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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노조'된 전교조, 7년만에 교육부와 단체교섭 재개

중앙일보

입력

지난달 16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과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이 전교조 대법원판결 후속 조치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16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과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이 전교조 대법원판결 후속 조치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대법원 판결에 따라 법적 지위를 회복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교육부와 7년만에 단체교섭을 재개한다. 앞서 전교조는 2013년 박근혜 정부 시절 단체교섭을 진행했지만 '법외노조' 통보를 받으면서 교섭이 중단된 바 있다.

교육부는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단체교섭 본교섭 개회식을 연다고 밝혔다. 이날 전교조는 2013년 중단된 단체교섭 요구안을 제시하고 교육부와 향후 협의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전교조와 단체교섭을 재개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원의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에 대한 실질적 개선 방안을 도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교조가 2013년에 요구했던 단체교섭 요구안에는 노조 활동 보장과 근무여건·처우 개선 등에 관한 136개조 363개항이 포함됐다. 이번 교섭에도 교사의 임금 인상, 수당 지급이나 전교조 사무공간과 연수 기회 지원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전교조가 꾸준히 주장하고 있는 교원 성과급제 폐지나 학급 당 학생 수 감축 등의 내용도 포함될 수 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시절에도 진보 교육감이 있는 일부 시·도교육청과 단체협약을 맺은 바 있다. 예를 들어 전북도교육청과 전교조 전북지부는 올해 3월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전북 단체협약에는 노조 활동과 홍보를 보장하는 내용, 교사의 방학중 일직성 근무 폐지 등 업무 감축, 휴가 요청시 사유 요구 금지와 같은 내용도 포함돼있다.

교육부가 전교조 본부와 단체교섭을 시작함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에서도 교섭이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도 지난달 28일 조희연 교육감이 전교조 서울지부와 상견례를 갖고 교섭에 돌입했다.

남윤서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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