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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틈타 무허가 마스크 1000만개 만들어 판 일당 잡았다

중앙일보

입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불안한 시민의 심리를 악용해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만들어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8일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A업체 대표 B씨를 구속하고, 관련자 4명을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약사법 위반 혐의다. 현행법에 따르면 무허가 의약외품 제조·판매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들은 지난 6월 26일부터 10월 16일까지 약 4개월간 보건용 마스크 1002만 개를 제조했다. 시가 40억 원에 달하는 양이다. 이 가운데 402만 개는 이미 유통·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처는 남은 600만 개의 유통경로를 추적 조사하고 있다.

업체 대표 B씨는 무허가 공장에서 마스크를 대량으로 생산한 후 허가받은 3개 업체로부터 마스크 포장지를 공급받았다. 이후 마치 진짜 제품인 것처럼 포장해 납품하는 방식으로 KF94 보건용 마스크를 팔았다. 특히 이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던 중에도 작업 시간 등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계속 제조·판매했다.

식약처는 구매한 마스크가 가짜 같다는 소비자 신고를 바탕으로 A업체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유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악용한 불법 제조·판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위반업체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며, 허가받지 않고 보건용 마스크를 불법 제조·판매하는 행위와 수입 제품을 국산인 것처럼 속여 파는 행위에 대하여도 지속해서 조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가짜 마스크 등 유통·판매 질서를 지키지 않는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보건용 마스크·손 소독제 매점매석 등 신고센터’(02-2640-5067/5080/5087)로 신고할 수 있다.

이태윤 기자 lee.tae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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