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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라임사태는 금감원 책임" KB증권 탄원서, 국회의원에 전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KB증권이 '라임사태는 금융감독원의 무사 안일한 감독 탓'이라고 쓴 탄원 문건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영진 중징계안을 통보받은 KB증권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움직였다는 점이 드러났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뉴스1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뉴스1

29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KB증권이 최근 라임사태의 책임을 금감원에 돌리는 내용으로 작성한 탄원 문건이 이달 초중순 정무위원회 소속 복수의 여야 의원에게 전달됐다. 의원들이 수신한 것으로 확인된 해당 문건은 KB증권이 앞서 자체적으로 작성한 탄원 문건과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쓰여있다.

KB증권 "제재 타당·형평성 재고해달라" 문건 작성

KB증권이 사내 세일즈앤트레이딩 부문장 지시로 델타1솔루션 부서장을 거쳐 부서 내 변호사에게 지시해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 탄원 성격의 문건. 정용환 기자

KB증권이 사내 세일즈앤트레이딩 부문장 지시로 델타1솔루션 부서장을 거쳐 부서 내 변호사에게 지시해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 탄원 성격의 문건. 정용환 기자

KB증권이 작성한 해당 자료는 라임 사태의 책임이 금감원에 있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금감원은 규제 완화에 따른 적절한 감독강화 실패로 사모펀드의 부실화를 초래했다 ▶금감원은 안일한 대응으로 라임운용 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야기했다 ▶금감원은 환매중단 사태 이후에도 사태의 신속한 수습에 실패했다 ▶결국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등 4개 주제에 따른 세부 내용이 내용이 담겼다.

KB증권은 앞서 라임사태 관련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금감원으로부터 최고경영자(CEO) 직무정지 등 중징계안을 통보받았다. 해당 문건은 금감원의 이런 중징계 통보가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 작성됐다. KB증권은 문건에서 "금감원은 검사 담당 임직원에 대한 조치나 반성도 없이 금융기관에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부디 이런 점을 고려해 당사 및 당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타당성 및 형평성을 재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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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 제출 없다" 해명에도…여야 의원들에 전달 확인

KB증권은 지난 26일 중앙일보가 문건 관련 내용을 보도하자 문건을 작성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문건은 회사의 공식적인 입장과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해당 문건은 "신모 세일즈앤트레이딩 부문장(부사장) 지시로 라임사태 관련 제재심을 앞두고 사안별 사실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만든 자료 중 일부이며, 델타1솔루션부서장이 부서 내 변호사에게 지시해 작성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 문건이 부문장이나 대표이사에게 보고되지도 않았고, 대외 제출되거나 제공된 적도 없는 자료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KB증권이 중앙일보에 밝힌 해명자료. 정용환 기자

KB증권이 중앙일보에 밝힌 해명자료. 정용환 기자

하지만 중앙일보 취재 결과 KB증권의 이런 설명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실제 이 문건은 이달 초중순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전달됐는데, 당시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일정(10월7~26일)이 한창 진행될 때였다. KB증권이 문건에서 라임사태의 책임자로 지목한 금감원은 13일과 23일, 26일 등에 걸쳐 정무위 국정감사를 받았다.

오늘 제재심…금투협은 '증권사 CEO 선처' 탄원서 서명받아 

서울 여의동에 위치한 KB증권 본사.

서울 여의동에 위치한 KB증권 본사.

KB증권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제재심의위원회에 참석한다. 금감원은 앞서 KB증권에 ▶부당권유 금지 위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부당한 재산상 이익 수령 금지 위반 ▶이익보장 약정 및 사후 이익제공 금지 위반 ▶설명의무 위반 ▶공모주 차별배정 등 총 6개 제재 대상 사실을 통보했다. 또 박정림 KB증권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를 포함해 전·현직 의원 14명에게 중징계를 예고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제재심이 끝나고 난 뒤 라임사태 관련 증권사 CEO 징계안에 대해 선처를 부탁하는 탄원서를 금감원·국회 등에 제출하기로 하고, 회원사인 대다수 증권사 CEO들로부터 동의를 구했다. 현재 라임사태 관련해 직무정지 중징계안을 받아든 증권사 CEO는 박정림 KB증권 대표를 비롯해 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겸 대신증권 전 대표 등이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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