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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감찰부 독립” 여당에…대검 “권한 남용시 통제 불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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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더불어민주당이 대검찰청 감찰부의 독립성 보장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대검이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해 책임있고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가능하도록 한 검찰청법에 배치된다”는 답변서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26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감찰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을 막겠다”며 대검 감찰 담당 검사의 독립성과 직무 수행 우선권을 보장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같은 당 고민정·김용민·박주민·정청래 의원 등 31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윤한홍 의원은 이에 대한 대검의 의견을 요청했고, 법무부를 통해 서면으로 받아 28일 공개했다. 대검은 의견서에서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려는 입법 취지는 공감하지만, 감찰담당 대검 검사(이하 감찰부장)의 업무의 독립성 등은 이미 관련 법령에 의해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 개정 실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국회사진기자단]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국회사진기자단]

공개 모집 후 임용하는 대검 감찰부장은 2년의 임기가 보장되는 데다, 지금도 감찰 개시 사실과 결과만 검찰총장하게 보고하도록 돼있다는 게 대검의 설명이다. 대검은 “개정안의 취지가 검찰총장의 지휘·감독권을 제한·배제하는 것이라면 검찰청법 및 검사징계법에 배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검은 또, “감찰부장이 구체적 사건과 관련해 공정성과 중립성을 잃는 등 감찰권을 남용할 경우 이를 견제·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더라도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하고, 소속 기관장의 지휘·감독이 배제되는 보조기관을 설치하는 것은 정부조직법의 원리에 반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언쟁을 벌이고 있다. [오종택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언쟁을 벌이고 있다. [오종택 기자]

이어 법원·헌법재판소·경찰 등을 예로 들며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로 기관장의 지휘·감독이 배제되는 감찰기관을 두고 있는 입법례는 없다. 감찰부장의 감찰 권한은 검찰총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위임받은 권한의 행사방식은 내부 훈령 등으로 자율적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감찰부장이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다른 업무보다 우선해 수행하도록 하는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도 대검은 “내부 업무분장의 문제”라며 반대했다. 그러면서 “법률로 감찰부장의 직무 우선 수행권을 규정하는 경우, 검찰총장의 직무 이전권을 규정한 검찰청법 제7조의2에 배치될 소지도 있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서면 의견서를 통해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나 감찰부장의 직무 독립성 요건과 범위, 한계 등은 보완이 필요하다. 향후 국회에서 논의를 할 경우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며 대검보다는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27일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이 2년 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수사의뢰를 받고도 무혐의 처분한 것과 관련해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부적절한 개입이 있었는지 등에 관해 감찰하라고 대검에 지시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8일 국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이 끝난 뒤 한 의원과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8일 국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이 끝난 뒤 한 의원과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검사파견 금지법 신중=법무부는 의견서를 통해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검사의 다른 기관 파견 금지법’에 대해 “검사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총장을 차관급으로 대우하는 법안(김용민 의원)에 대해선 “검사의 처우는 법관에 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고, 수사기록 유출시 처벌하는 법안(박주민 의원)은 “별도 처벌조항을 신설할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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