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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5·18 왜곡 처벌 특별법,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 크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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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정부와 여당이 위헌 요소가 다분한 입법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헌법에 보장된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안을 밀어붙일 태세다. 국회를 장악한 절대다수의 힘을 이용해 대화와 타협이란 민주적 절차마저 무시할 조짐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더불어민주당이 그제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 규명 및 역사 왜곡 처벌 특별법이다. 5·18을 악의적으로 왜곡·날조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한국 민주화운동의 큰 획을 그은 5·18의 역사적 의미는 우리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재평가돼 왔다. “북한군이 개입했다” “폭도들이 주동했다” 등의 극소수 과격한 주장에 동의할 사람이 이제 거의 없다. 또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명예훼손죄 등 기존 형법으로도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5·18 특별법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야당이 반대할 경우 단독으로 강행할 의사도 내비쳤다. 5·18을 앞세워 역사 해석을 독점하겠다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고질적 편 가르기도 걱정된다. 박근혜 정권의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초래한 사회 전반의 후폭풍을 벌써 망각했는지 의심케 할 정도다. 특히 이번에는 ‘정부의 발표·조사를 통해 명백한 사실로 확인된 부분’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처벌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여당은 가짜뉴스 엄단을 표방하지만 학문·예술·언론 행위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5·18 왜곡 특별법은 지난 20대 국회 때도 발의됐다가 위헌 논란 등으로 폐기됐었다. 역사에 대한 해석은 학계의 토론과 검증, 시민사회의 자정 기능에 맡기는 게 마땅하다.

정부가 지난달 입법 예고한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도 헌법 정신과 배치될 공산이 크다. 언론의 오보에 대해 일반 공산품처럼 최고 5배까지 피해배상 책임을 지우게 했다. 가짜뉴스를 차단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가짜뉴스의 개념이 모호하고, 집권 세력을 비판하는 보도에 재갈을 물릴 위험성이 있다. 그제 언론단체의 긴급 토론회에서도 “민주주의 기본 원리에 심각한 위협” “사상과 의견의 경쟁 메커니즘에 맡겨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와 여당은 위헌적 발상이 담긴 법안들을 당장 거둬들여야 한다. 가짜뉴스라는 ‘뿔’을 바로잡겠다고 표현의 자유라는 ‘소’를 죽이는 교각살우의 누를 범해서야 되겠는가. 더욱이 사상의 자유를 앞세우며 민주화운동을 펼쳐 온 이들이 세운 정권이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