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장대환 매경 회장 "MBN 편법 자본금 충당 처음엔 몰랐다. 선처 부탁"

중앙일보

입력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 [중앙포토]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 [중앙포토]

종합편성채널 MBN의 편법 자본금 충당과 관련해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회장이 사과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28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장 회장은 이날 MBN의 방송법 위반에 대한 방통위 의견 청취 자리에 출석해 “회사의 잘못된 판단으로 청문까지 하게 돼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시청자나 MBN 직원을 고려해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MBN은 2011년 종편 승인 기준에 맞추는 납입 자본금(3000억원)을 모으는 과정에서 약 550억원을 은행에서 차명 대출받은 뒤 임직원 명의로 회사 주식을 사게 했지만, 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는 방송법 제18조 위반 사항으로 현재 방통위의 행정처분을 앞두고 있다. 방송법에 따르면 방송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ㆍ승인을 받았다면 방통위는 승인 취소 또는 영업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장 회장은 “(불법 행위에 대해) 최초 승인 시에는 알지 못했다”며 “2018년 8월께 금융감독원 조사 시점에서 관련 사안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임직원 차명주주를 활용해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에 대해선 “종편 4개사가 한꺼번에 1조원 가량 투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의 아들 장승준 MBN 공동대표에게 벌금 1500만원, MBN 법인에는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또 이유상 매경미디어그룹 부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류호길 MBN 공동대표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방통위는 29일 상임위원이 모여 논의한 뒤, 30일 행정처분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할지를 결정한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