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롯데슈퍼, 이유없이 직매입 상품 반품하며 ‘갑질’…과징금 39억

중앙일보

입력

롯데슈퍼 전경. [사진제공=롯데쇼핑]

롯데슈퍼 전경. [사진제공=롯데쇼핑]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롯데슈퍼를 운영하는 롯데쇼핑과 씨에스유통에 과징금 39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두 회사는 2015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납품업자로부터 직접 사들인(직매입) 상품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품했다. 롯데쇼핑은 8억2000만원, 씨에스유통은 3억2000만원 상당이다. 직매입 상품은 변질했거나 유행이 지났다 하더라도 납품업자 과실이 없다면, 이를 사들인 곳이 금액 부담을 져야 한다. 직매입 상품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품하는 행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두 회사는 같은 기간 납품업자와 물품 구매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서를 거래가 시작되기 전까지 주지 않았다. 길게는 212일(롯데쇼핑) 늦게 교부했다. 현행법상 유통업자는 납품업자에게 계약 체결 즉시 계약서를 서면으로 주게 돼 있다.

이들 유통업체는 서면 계약도 하지 않고 납품업자에게 판촉비를 떠넘기기도 했다. 이렇게 떠넘긴 판촉비는 롯데쇼핑이 108억원, 씨에스유통이 19억원에 달했다. 이 역시 법률 위반이다.

납품업체 종업원에 일 시키기도 

두 회사는 납품업체 소속 종업원을 별도 파견 계약도 없이 자기 점포에서 근무하게 했다. 이렇게 불법으로 일하게 한 종업원은 롯데쇼핑은 1224명, 씨에스유통은 225명이다. 현행법상 대규모 유통업자는 납품업자의 자발적인 파견 요청이 있고, 인건비 분담 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했을 때만 납품업체 소속 종업원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권순국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대규모 유통업체에서도 판촉비·인건비 등의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데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은 행위에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관련기사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