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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태영호 '성폭력 의혹' 고발한 시민단체 기소…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중앙일보

입력

촛불국회만들기 4.15총선 시민네트워크 회원들이 3월 2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미성년자 성범죄 의혹 태영호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촛불국회만들기 4.15총선 시민네트워크 회원들이 3월 2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미성년자 성범죄 의혹 태영호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국회의원 후보였던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을 성폭력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최근 시민단체 '촛불국회만들기 4·15총선 시민네트워크' 회원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함께 조사받았던 회원 1명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 3월 태영호 당시 국회의원 후보의 미성년자 성폭행과 공금횡령 의혹을 수사해달라며 기자회견을 하고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올해 6월 해당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이들이 기자회견 당시 피켓과 현수막을 동원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공직선거법 90조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후보자와 관련한 시설물 설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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