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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늘자 사고도 급증…5년간 사망자 절반이 1020대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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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지난 9월 목포에서 무면허 고교생이 운전하던 렌터카가 승용차와 충돌해 3명이 숨졌다. [뉴스1]

지난 9월 목포에서 무면허 고교생이 운전하던 렌터카가 승용차와 충돌해 3명이 숨졌다. [뉴스1]

 #. 1일 오후 11시 40분쯤 전남 화순군 화순읍의 편도 2차선 도로에서 면허 없이 렌터카를 몰던 고교생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초반의 여성을 치어 숨지게 했다. 경찰은 이들이 다른 사람 명의로 카쉐어링(차량공유)앱을 통해 렌터카를 빌린 것으로 파악했다.

<안전은 생명이다> ⑦ #렌터카, 최근 5년간 1.7배 늘어나 #교통 사고도 연 평균 12.5% 증가 #사망자 10명 중 절반이 20대 이하 #"무면허, 과속, 운전 미숙이 원인"

 #. 지난달 13일 밤에는 전남 목포시 상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인 고교생들이 운전하던 렌터카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승용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렌터카에 타고 있던 고교 2년생 남학생 5명 가운데 2명과 승용차 동승자 한명 등 모두 3명이 숨졌다. 이들 고교생은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도용해 지역의 한 렌터카 회사에서 차량을 대여했다.

 #. 3월에는 인천 영종도의 해안도로에서 무면허인 고교 자퇴생이 몰던 렌터카가 방파제를 들이받고 전복됐다. 이 때문에 차에 타고 있던 10대 한명이 숨지고, 나머지 10대 4명은 팔이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었다.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를 통해 차를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렌터카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렌터카 관련 교통사고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특히 무면허인 10대가 불법으로 차를 빌려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와 20대 초반의 과속·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가 크게 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에 따르면 렌터카가 차량 등록 대수는 최근 5년간(2015~2019년) 1.7배 증가했다. 2015년 50만 4000대에서 지난해에는 86만대로 늘어났다. 기존 렌터카에 쏘카, 그린카 등 차량공유 업체들이 가세한 때문이다.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이처럼 장·단기 렌터카 공급이 증가하면서 렌터카 교통사고도 최근 5년간 연평균 12.5%가 늘었다. 2015년 6233건에서 지난해는 9976건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렌터카 교통사고를 연령대로 따져보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 10대~20대의 사고가 전체 건수의 37.6%에 달한다. 또 이들 연령대의 사망자 수가 전체의 43.9%로 거의 절반에 육박한다.

 공단의 최새로나 박사는 "렌터카 사고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운전 경험이 적은 10대와 20대의 교통사고가 많다"며 "과속과 운전 미숙, 그리고 무면허 운전 등이 주요 사고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2018년 11월 20대가 몰던 렌터카가 신호등 지지대를 들이받아 뒷좌석에 있던 3명이 숨졌다. [연합뉴스]

2018년 11월 20대가 몰던 렌터카가 신호등 지지대를 들이받아 뒷좌석에 있던 3명이 숨졌다. [연합뉴스]

 실제로 10대와 20대의 과속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27.6명으로 31세 이상의 과속 치사율(11.6명)의 2.4배에 달한다. 치사율은 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를 의미한다.

 또 전복과 도로 시설물 충돌 등 차량 단독 사고도 20대 이하가 전체의 61.6%를 차지한다. 차량단독사고는 운전 미숙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20대 이하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최근 5년간 연평균 14.3% 늘었다. 반면 30대 이상은 0.6%가 감소했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도 렌터카 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렌터카를 빌릴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대여해주거나, 타인의 명의를 빌리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조만간 시행된다.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고교생이 몰던 렌터카가 경찰의 음주운전 검문에 불응하고 달아나다 시내버스와 충돌했다.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고교생이 몰던 렌터카가 경찰의 음주운전 검문에 불응하고 달아나다 시내버스와 충돌했다. [연합뉴스]

 또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렌터카를 빌려준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를 종전의 10배로 올리는 법령 개정도 예정돼 있다. 현재는 과태료가 1회 위반 때  20만원, 2회는 30만원, 3회 50만원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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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의 권병윤 이사장은 "렌터카 사고는 가을에 가장 많다"며 "일반 렌터카는 물론 차량공유 사업자들이 운전자격 유무를 꼼꼼히 확인하는 시스템만 갖춰도 렌터카 관련 교통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갑생 교통전문기자 kkskk@joongang.co.kr

〈한국교통안전공단·중앙일보 공동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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