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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제대로 않고 금융상품 팔면, 투자금 절반 과징금 물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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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내년부터 ‘네이버 통장’처럼 연계제휴서비스 업자를 부각해서 소비자를 오해하게 만드는 금융상품 광고가 금지된다. 또 불완전판매 시 금융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은 투자금·대출금의 최대 50%로 상향된다. 거래 규모가 클수록 제재 강도는 더 세진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3월25일 시행한다.

‘네이버 통장’식 제휴사 부각 금지 #오해 빚는 광고 내년부터 못해

개정안은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 영업금지, 부당권유금지, 광고규제)의 세부 개선사항을 담았다. 금융권의 개인 연대보증이 전면 금지되고, 법인 연대보증은 대표자와 최대주주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만 허용한다.

원칙적으로 대리·중개업자의 금융상품 광고도 금지하되 직판업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해 허용한다. ‘네이버 통장’처럼 직접판매업자가 아닌 업자가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 행위는 금지된다. 앞서 네이버파이낸셜은 미래에셋대우증권과 제휴를 맺고 종합자산관리계좌 상품을 판매하면서 ‘네이버 통장’이란 이름을 써서 논란이 됐다.

또 증권 매매 같은 일부 금융상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금융상품에 청약철회권을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대출은 14일, 보험은 15일, 주가연계증권(ELS) 같은 투자상품은 7일 이내에 신청·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위법계약 해지 요구는 계약일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하다. 옵티머스 펀드 같은 사기 상품에도 위법계약 해지권이 적용되느냐는 질문에 이명순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계속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구체적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 충분히 위법계약 해지권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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