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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폭행 양진호 옥중 결혼뒤 경영…제보자들 이사하거나 개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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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 연합뉴스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 연합뉴스

직원 갑질 폭행과 각종 엽기 행각 등의 혐의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던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옥중에서 혼인신고를 했다고 당시 사건 최초 제보자 A씨가 밝혔다. 양 전 회장의 재판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A씨는 2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양 전 회장의 회사는 건재하다"며 "양 전 회장이 구속된 이후 특이하게도 옥중에서 혼인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A씨는 "혼인신고를 했는데, 그분이 회사에서 과장 직급을 가졌던 분이다. 이분이 회사 일은 거의 하지 않고 양 전 회장과 동거했던 분이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혼인신고를 한 후 지주회사의 부사장으로 들어왔다. 그 이후 위디스크, 파일노리 대표이사까지 차지했다. 이분을 통해서 (양 전 회장이) 옥중 경영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인을 통해 옥중에서 지시를 내리고 있다는 건가'라는 질문에 A씨는 "그렇다. 양 전 회장이 직접 사인해서 인사 명령서를 보내기도 한다. 업무보고도 계속 받고 있다"고 말했다.

회사 매출에 대해선 "지난해 매출은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합쳐서 225억 정도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A씨는 "양 전 회장이 운영하던 위디스크, 파일노리 등에 성범죄 영상물은 거의 사라졌다"면서도 "대신 불법 음란물이 유통되고 있다"고도 했다.

A씨는 "양 전 회장이 돈이 많기 때문에 누구에게 무슨 짓을 시킬지 몰라서 불안하다. 빨리 좀 신속하게 판결이 확정되면 좋겠다"며 "저뿐만 아니라 제보자들 대부분 이사를 했고, 개명도 준비하고 있다. 또 어디를 가든지 주변 차량 넘버를 적거나 주변을 경계하는 게 습관이 돼 있다"고 호소했다.

한편 양 전 회장은 특수강간, 대학교수 감금 폭행, 직원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로 2018년 12월 5일 구속기소 됐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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