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과기부-‘공공와이파이’, 서초구-‘재산세 감면’…서울시, 연이어 법정 가나

중앙일보

입력

과기부와 1년 넘게 힘겨루기 중인 ‘까치온’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25개 자치구 중 5곳에서 공공와이파이 '까치온'을 시범 서비스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은 26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 설치된 '까치온' 와이파이 중계기. 연합뉴스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25개 자치구 중 5곳에서 공공와이파이 '까치온'을 시범 서비스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은 26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 설치된 '까치온' 와이파이 중계기. 연합뉴스

서울시가 최근 ‘재산세 감면안’을 놓고 서초구와 법정 다툼을 예고한 데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반대해온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강행해 법정 공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1월 1일부터 공공와이파이 시범서비스 #과기부 “강행 시 형사 고발까지 검토” #앞서 서초구와는 대법원 제소 뜻 밝혀

 서울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순차적으로 성동구·구로구·은평구·강서구·도봉구에서 무료 공공와이파이 ‘까치온’ 시범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까치온은 서울시내 5개 자치구에 332㎞(총 1150㎞)의 자가통신망(자가망)을 새로 까는 게 골자다. 여기에 공공와이파이 무선송수신 장치(AP) 1780대(총 3144대)를 추가 설치해 공원·산책로·전통시장·주요 도로 등에서 무료 공공와이파이를 제공한다. 기존 공공와이파이보다 속도가 4배 빠른 사업이 도입되는 곳에서는 스마트폰 와이파이 기능을 켜고 ‘SEOUL’을 선택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날 기자설명회를 통해 “까치온 구축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스마트서울 네트워크 추진 계획’의 핵심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 계획은 1028억원을 들여 2022년까지 서울 전역에 5954㎞의 자체 초고속 공공 자가망을 깔고 이 통신망을 기반으로 공공와이파이 까치온 1만1030대와 공공 사물인터넷망 1000대를 구축해 스마트도시 인프라를 완성한다는 내용이다.

 이원목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설명회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서비스가 일상화하면서 급증하게 된 데이터 수요를 맞추고, 통신비 부담이 디지털 소외와 디지털 격차로 이어지지 않게 누구에게나 통신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사업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시 '까치온' 보안접속 요령. 연합뉴스

서울시 '까치온' 보안접속 요령. 연합뉴스

 문제는 과기부가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사업에 대해 “현행법 위반”이라며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기간통신사업 경영을 등록할 수 없다. ‘자가 전기통신 설비를 이용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치한 목적에 어긋나게 운용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과기부 관계자는 26일 “자가망 설치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라며 “법에 따라 이를 내부 행정망으로만 쓰지 않고 제삼자, 즉 시민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쓰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이원목 정책관은 “서울시 공공와이파이는 영리 목적 사업이 아니라 요금 부과 없는 비영리 공공서비스”라며 “또 인터넷 서비스는 서울시 자가망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통신사업자망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과기부는 서울시에 지방공기업이나 서울시 산하기관이 사업을 대행하는 방식, 서울시 재원으로 통신사가 망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방식 등을 제안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공기업이 맡으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일정 수익이 나야 하는데 공공와이파이는 수익사업이 아니며, 통신사 역시 영업이익을 높이는 게 목적이라 사업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과기부 관계자는 “서울시와 1년 동안 이 건을 협의해왔는데 위법사항을 잘 알면서 왜 사업을 강행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강행 시 1년 이내 사용정지 명령이나 10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 조치와 함께 형사 고발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관해 이 정책관은 “실무 차원에서 협의 중인 만큼 과기부 조치에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말은 할 필요 없을 듯하다”며 “과기부가 서울시 사업의 취지를 이해해 대승적 차원에서 지원해 달라고 다시 한번 부탁한다”고 했다.

 과기부와의 협의 중인 상태에서 시범서비스를 시작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면서 정상 절차를 진행해왔기에 일부 자치구는 사업이 마무리 단계”라며 “단순한 이견 때문에 서비스를 무한정 지연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서초구와도 법정 다툼을 예고한 바 있다. 서초구가 서울시의 조례 재의 요구를 거부하고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례안을 지난 23일 공포하자 서울시는 “이 조례안이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조례안 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

관련기사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