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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휠 고의 훼손 재발 방지'…광주시 업체 전수조사

중앙일보

입력

[사진 보배드림 캡처]

[사진 보배드림 캡처]

최근 광주 지역 타이어판매점에서 타이어를 교체하러 온 고객 차량의 휠을 고의로 훼손하고 교체를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커지자 광주시가 재발 방지를 위해 전수조사에 나섰다.

광주광역시는 자치구, 정비조합과 함께 11월부터 지역 자동차 정비업체와 타이어 판매점을 대상으로 무등록 정비행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광주시에 등록된 자동차정비업 1316곳과 모든 타이어 판매점이 조사 대상이다. 정비업을 등록하지 않고 휠 얼라인먼트 장비를 사용해 자동차 바퀴를 정렬하는 정비행위 등에 대해 단속하기로 했다.

현행법 상 오일보충ㆍ교환, 에어크리너ㆍ휠터류 교환, 배터리ㆍ전기배선ㆍ전구 교환, 냉각장치 점검, 판금ㆍ도장ㆍ용접이 수반되지 않은 차내설비ㆍ차체점검 등 간단한 정비는 자동차 정비업을 등록하지 않고도 타이어업체에서 가능하다. 하지만 타이어 휠 얼라인먼트 정비는 자동차 정비업을 등록한 사업자만 할 수 있다.

무등록사업자가 불법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시는 점검 결과에 따라 무등록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 판매점 중 정비업으로 등록한 현황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손두영 시 대중교통과장은 “자동차에 있어 휠 얼라인먼트 정비는 경제적인 요소보다 주행 안전이 더 중요하다”며 “전문자격이 있어야만 정비가 가능한 만큼 소비자들도 안전한 자동차정비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정식으로 등록된 전문정비업체인지 확인하고 정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진 보배드림 캡처]

[사진 보배드림 캡처]

앞서 타이어 휠 고의 훼손 논란을 일으킨 타이어뱅크 광주 지역 점주는 고의성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타이어뱅크 본사도 사과와 함께 해당 가맹점과의 계약을 해지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자동차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비슷한 피해 제보 글이 잇따르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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