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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 때 '환매수수료·납입한도' 소비자가 직접 쓴다

중앙일보

입력

앞으로는 퇴직연금 상품에 가입할 때 해지시 불이익이나 수수료 등 중요 내용이 담긴 핵심설명서를 받게 된다. 또 가입자가 운용지시서나 가입 신청서에 환매수수료와 연간 납입한도를 직접 기재하게 한다.

퇴직연금. 중앙포토

퇴직연금. 중앙포토

금융감독원은 금융협회와 공동으로 퇴직연금 관련 불합리한 관행과 약관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26일 밝혔다. 퇴직연금을 둘러싼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고 소비자의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가급적 올해 말까지 관련 약관을 개선하기로 했다.

IRP 가입 때 불이익 사항 담은 설명서 교부

개인형퇴직연금(IRP)은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의 납입액에 대해 13.2~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대신 가입자가 중도에 해지할 경우 세액공제 받은 자기부담금과 이자에 대해 기타소득세(16.5%)를 부과받는 불이익이 있다. 금감원은 개인형IRP 계약 때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가입에 따른 혜택만을 강조하고 해지시 불이익, 수수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개인형IRP 계약 때 가입자가 반드시 알아야할 사항을 정리한 핵심설명서를 주도록 바꾼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환매수수료·납입한도' 가입자가 직접 기재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퇴직연금펀드의 환매수수료에 대해 충분한 안내를 하지 않는다고 봤다. 만기가 없는 대부분의 공모형 퇴직연금펀드는 환매수수료가 없지만, 일부 사모펀드형 또는 만기매칭형 공모펀드는 손실보전 목적의 환매수수료를 부과한다. 한 사람이 중도에 환매 요구할 경우 투자자산 전부를 매각해야 하는 구조라서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환매수수료를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운용지시서에 환매수수료를 직접 기재(온라인 입력)하는 식으로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계약서 서명 .px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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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IRP·연금저축 등 연금계좌의 개인 연간 납입 한도는 1800만원이다. 계좌별 납입한도를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절차도 개선하기로 했다. 지금은 일부 금융회사가 계좌의 납입한도를 임의로 설정·등록하는 경우가 있었다. 금융사가 충분히 안내를 하지 않아서 가입자가 1개 계좌 납입한도를 1800만원으로 설정해버리는 바람에, 추후에 추가로 계좌를 개설할 수 없게 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했다. 금감원은 퇴직연금 가입 신청서에 한도설정에 대한 안내문구를 추가하고 '연간 납입한도'란을 신설해 가입자가 직접 손으로 납입한도를 적게 하기로 했다. 그간 영업점을 방문해야만 처리할 수 있었던 납입한도 변경도 비대면(인터넷·전화)으로 할 수 있게 했다.

퇴직금·성과급은 별도 운용 지시 

금감원은 그밖에 기업이 부정기적으로 납입하는 퇴직금·경영성과금에 대해서는 운용지시를 별도로 받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근로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전 운용지시에 따라 펀드로 운용돼 손실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어서다.

'수수료 미납시, 일부 운용관리서비스가 중지될 수 있다'는 일부 금융회사의 운용관리약관도 삭제하고, 보험사의 퇴직연금약관에 연금수령단계의 수수료율을 표기하도로고 하는 등의 개선도 추진한다.

퇴직연금사업자(금융회사)는 위와 같은 개선과제를 올해 말까지 이행해야 한다. 다만 금감원은 부정기적으로 납입되는 기업의 부담금에 대해선 별도의 운용 지시를 받도록 하는 등 전산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 1분기로 이행 완료 시점을 미뤄줬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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