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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물류창고 화재 “안전 수칙 안 지켜 인명피해 커졌다”

중앙일보

입력

지난 7월 21일 경기도 용인 양지면의 한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진화 작업을 펼치고 있다. 뉴스1

지난 7월 21일 경기도 용인 양지면의 한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진화 작업을 펼치고 있다. 뉴스1

5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경기도 용인시 물류창고 화재에 대한 경찰 수사가 석 달 만에 마무리됐다. 경찰은 화재 원인에 대한 책임이 있는 물류센터 관리업체 관계자 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소방시설 꺼놔 피해 키웠다 

화재 원인을 조사한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A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B씨 등 4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사고 당일인 지난 7월 21일 오전 9시 예정이었던 물탱크 청소를 위해 오전 7시쯤 상사 A씨로부터 물탱크 물을 빼라는 지시를 받았다. B씨는 물을 따르는 과정에서 물탱크 온열 장치에 연결된 전기 히터 전원을 끄지 않아 화재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지하 4층 냉동창고에 있던 물탱크 온열장치는 냉동창고의 각종 배관이 얼지 않도록 30도 정도의 따뜻한 물을 주기적으로 배관에 흘려보내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온열 장치가 꺼지지 않아 빈 물탱크에 열이 계속 가해졌고, 물탱크 겉면에 도포한 우레탄폼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했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큰 인명피해가 난 원인은 안전관리 수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으로 조사됐다. 불을 막을 수 있는 연동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불이 나도 화재를 감지하는 연동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 해당 물류센터의 연동시스템은 센터 사용승인일인 2018년 12월 28일부터 작동하지 않은 상태였다. 연동시스템은 불을 감지하는 화재감지기가 화재수신기로 신호를 보내고, 화재수신기가 스프링클러·방화셔터 등 소방설비를 작동시키는 순서로 움직인다. 하지만 물류센터 관리업체 측은 평소 오작동이 잦다는 이유로 이를 멈춰놨다.

경찰 관계자는 “물류센터 관리업체가 항상 화재감지기를 제대로 작동하도록 유지하고, 실질적인 소방점검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책을 검토해 유관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화재는 지난 7월 21일 오전 8시 29분쯤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제일리에 있는 지상 4층, 지하 5층 규모 SLC 물류센터에서 일어났다. 불길은 발생 2시간 만인 오전 10시 30분쯤 잡혔다. 소방당국 수색 과정에서 노동자 5명이 지하 4층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중상 1명, 경상 7명 등 부상자 8명도 나왔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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