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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칼럼] 항공 귀국편의 자가격리 기간 축소 검토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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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이재운 홍콩중문대 법대 교수

이재운 홍콩중문대 법대 교수

항공산업은 코로나19 사태로 존립의 갈림길에 서 있을 만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국제선 비중이 국내선보다 월등히 높은 우리나라는 암울한 상황이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해외여행을 원하는 소비자의 심리적 위축이다. 국내 입국자에게 14일간 자가격리 의무를 부여하는 것도 국제선 수요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도 14일간 자가격리가 부담스러워 한국 방문을 최대한 미루고 있다.

해외에서 한국에 도착한 사람은 바로 코로나19 검사를 받는다. 음성이란 결과가 나와도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초기 검사 결과가 음성이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양성으로 바뀌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도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한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는 도착 후 바로 코로나19 검사를 하는 게 아니다. 집에서 대기하면서 14일간 증상이 있는지 확인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분명한 차이가 있다.

싱가포르는 한국과 유사하게 국제선 의존도가 높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에 비교적 잘 대응해왔다. 지난달부터 일부 입국자에겐 코로나19 검사 후 자가격리 기간을 기존의 14일에서 7일로 축소했다. 말레이시아·베트남·중국·대만·마카오 등 코로나19 저위험 지역에서 들어온 입국자가 여기에 해당한다. 뉴질랜드와 브루나이에서 들어온 입국자는 코로나19 검사가 음성일 경우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싱가포르 교통부 장관은 “상황을 지켜보면서 더 많은 국가에도 축소된 자가격리 기간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 건강과 경제적 생존 간 이익 형량(서로 충돌하는 기본권의 법익을 비교하고 결정하는 일)은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전 세계 정부가 고민하는 문제다. 모든 정책의 문제가 그렇듯 하나를 택하면서 하나를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두 가지를 어떤 비중으로 결정하느냐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다.

최초에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음성으로 나온 사람이 자가격리 기간을 7일로 줄일 때 위험이 어느 정도인가는 과학적인 자료로 평가해야 한다. 자가격리에 들어간 뒤 5일째가 되면 본인 부담으로 코로나19 재검사를 하고 여기서 음성으로 나오면 7일째에 자가격리를 끝내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고사 직전인 항공업계에 어느 정도의 숨통을 터줘야 한다. 항공편으로 입국한 사람의 자가격리 기간을 축소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시점이다.

이재운 홍콩중문대 법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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