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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해외연수비 8500만원 '먹튀' 논란…해군 "환수 소송 중"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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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대위 ROKSEAL' 유튜브 캡처

'이근대위 ROKSEAL' 유튜브 캡처

유튜브 군대 예능 '가짜사나이'로 유명세를 탄 이근 예비역 대위가 대한민국 해군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은 이씨에게 '국비로 해외연수를 다녀온 뒤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고 제대한 데 따른 비용을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군 규정에 따르면 현역군인이 해외연수를 6개월 이상 받으면 연수기간의 2배를 더 복무해야 한다. 하지만 이씨는 이 복무기간을 다 채우지 못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23일 '이근의 거짓말'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이같은 내용의 주장을 했다.

가세연은 "이씨가 2012년부터 1년간 미국 네이비실 과정 연수를 마치고 국내에 들어온 뒤 1년만인 2014년 제대했을 때 해군 측에서 해외연수에 따른 의무복무 기간 문제를 들어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는 이야기가 방송을 통해 알려졌다"면서 해군에 사실관계 확인과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이어 해군의 답변 내용도 공개됐다. 해군은 "대상자(이씨)에 대해 제기한 소송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아니라 미국 네이비실 과정 연수비에 대한 지급경비 환수 소송"이라면서 "미환수액에 대한 채권소멸시효는 2026년 10월 27일이며 지속적으로 회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가세연은 전했다.

사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사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해군 관계자 역시 이날 중앙일보에 "소송이 걸려 있는 게 맞다"면서 "이씨가 갑작스럽게 큰 돈을 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적절한 연수비 납부 방법을 해군 측과 상의했으며 납부 과정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해군은 지난해 이씨에게 의무복무 규정 위반을 통보했다.

하지만 이씨는 연수비를 모두 갚았다는 입장이다. 가세연은 영상에서 이씨가 "교육비를 다 냈기 때문에 먹튀가 아니다"라면서 "교육비가 8500만원 정도 되는데 전 그 이상인 9000만원 정도를 지불했으며 증거 서류도 다 갖고 있다"고 해명했다고 전했다.

김지혜·고석현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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