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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美 수능 시험지 유출한 교직원 구속영장 청구

중앙일보

입력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전경. 중앙포토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전경. 중앙포토

경찰이 미국 수학능력적성검사(SAT) 시험지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교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유출된 시험지를 받아본 이후 미국 대학에 진학한 혐의가 있는 학생·학부모도 수사 중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3일 경기도 용인 소재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외대부고)의 교직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3년 동안 미국에서 외대부고로 배송된 SAT 시험지가 담긴 상자를 뜯어 시험지를 사진으로 촬영한 뒤, 입시 브로커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교직원에게 시험지 사진을 받은 입시 브로커는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수십여명에게 시험지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험지를 전달받은 학부모의 고등학생 자녀들은 다른 국가에서 SAT 시험에 응시했다. 이렇게 되면 시차 때문에 한국에서 유출한 시험지를 다른 국가에서 미리 확인한 뒤 SAT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던 것으로 경찰은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외대부고를 압수수색하고 폐쇄회로(CC)TV 파일 등을 확보했다. 외대부고는 지난해 SAT 시험을 실시한 17개 국내 시험장 중 하나다.

경찰은 지난달 SAT 문제를 불법으로 빼돌린 브로커를 구속하고, 이를 활용한 학원 강사와 학부모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입건된 학부모를 상대로 경찰은 SAT 시험지 유출 과정을 수사 중이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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