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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안쓰고 택시 잡다 기사 폭행 욕설 난동 40대 체포

중앙일보

입력

정부가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다. 뉴스1

정부가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다. 뉴스1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택시 승차를 거부당하자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23일 해운대 경찰서에 따르면 술에 취한 A씨는 전날 오후 10시 55분께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택시를 잡다 거부당하자, 50대 택시기사 B씨의 얼굴과 목을 폭행하고 폭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근 도로에 있던 다른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도 파손했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정부는 13일부터 대중교통 종사자와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계도기간을 거쳐 내달 13일부터는 위반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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