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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무처 '기자 사칭' 삼성전자 간부 고발ㆍ수사의뢰

중앙일보

입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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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무처가 출입기자증을 이용해 의원회관을 드나든 삼성전자 간부를 고발했다.

국회 사무처는 삼성전자 대관 담당 임원이었던 A씨를 공무집행방해·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고발하고, A씨의 고용주인 삼성전자 측도 지시·교사 및 방조 가능성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3일 밝혔다.

국회 사무처는 또 내규상 A씨의 행위가 ‘국회 출입의 목적이 보도활동과 관련 없는 경우‘에 해당하다고 판단했다며 A씨의 출입기자 등록을 즉시 취소하고, 향후 1년간 출입기자 등록 신청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국회 사무처는 자체 조사 결과 A씨가 속한 ‘코리아뉴스팩토리’가 “사실상 당사자 개인이 운영하던 언론사로 파악된다”며 “현재 언론사 사이트가 폐쇄되는 등 언론사로서의 운영도 중단된 상황임을 고려해, 해당 언론사 소속기자에 대해서도 출입기자 등록을 취소하고 향후 1년 간 소속기자의 출입기자 등록 신청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앞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삼성전자 부사장 (국정감사) 증인 신청 후 삼성전자 관계자들이 의원실에 많이 찾아왔다”며 “출입 경위를 알아보니 한 언론사의 기자 출입증을 가지고 들어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국회 측은 “(A씨가) 본인 바이라인을 달고 주기적으로 기사를 썼다”며 기자출입증 발급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출입기자 제도를 악용한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A씨의 출입기자증 효력을 중단하고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국회 사무처는 “A씨에 대해 2차례의 서면 조사를 실시하였고, 삼성전자 측에도 공문을 통해 자료 제출 및 사실 관계 확인 절차를 진행했으며, (A씨가 속한) 인터넷 언론사인 ‘코리아뉴스팩토리’의 설립 경위 및 운영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시와 문화체육관광부 측에도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국회사무처는 “법률적 검토를 위해 국회사무처 법률자문기관으로부터 법적 자문을 받고, 10월 20일(화)에는 국회사무총장 직속 『국회 언론환경개선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재 수준과 향후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며 앞으로 국회 출입 등록 시 언론사의 공공성과 신청 기자의 상주 취재 의사를 확인하는 등 등록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삼성전자는 13일 국회 출입 임직원에 대해 특별 감사를 실시한 결과 A씨를 포함한 3명이 출입 절차를 위반했다며 “모든 위반사항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책임자를 포함한 관련자 전원을 징계 조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A씨는 사건 직후 사의를 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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