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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민영주택까지 확대된 생애최초 내 집 마련 문턱

중앙일보

입력

[더,오래] 최환석의 알기쉬운 부동산(37)

무주택 실수요자의 생애최초 내 집 마련 문턱이 더 낮아지게 됐다. 아울러 내년 초에는 특별공급물량의 30%는 소득기준이 최대 140~160%까지 완화될 예정이다. [사진 pxhere]

무주택 실수요자의 생애최초 내 집 마련 문턱이 더 낮아지게 됐다. 아울러 내년 초에는 특별공급물량의 30%는 소득기준이 최대 140~160%까지 완화될 예정이다. [사진 pxhere]

지난 9월 29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 소득 기준이 완화되는 등 청약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의 생애최초 내 집 마련 문턱이 더 낮아지게 됐다. 아울러 내년 초에는 특별공급물량의 30%는 소득기준이 최대 140~160%까지 완화될 예정이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한 청약제도 개선 내용과 향후 더 낮아질 소득기준을 알아본다.

민영주택 일반 공급물량은 줄어 

이번에 시행된 개정안은 ‘7·10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적용대상 범위와 공급비율이 전반적으로 확대됐다. 공공주택의 경우 기존 20%였던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25%로 늘어난다. 또한 민영주택까지 이를 확대해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민영 주택은 15%, 민간택지에서 분양하는 민영주택은 7%의 특별공급 물량을 새로 신설하였다. 특별공급 물량이 늘어난 만큼 일반공급은 줄어들게 된다.

기본적인 청약자격은 공공주택 청약자격과 비슷해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①생애최초로 주택구입 요건 충족, 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③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 자, ④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가 자격이 된다. 다만,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로 공공주택 소득기준 보다 다소 완화됐는데 9월 29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양단지부터 적용된다.

그렇다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30%는 어느 정도의 수준일까? 소득기준은 세대원의 숫자에 따라 달라지는데 현재 적용되고 있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전년도(2019년) 소득 통계가 적용되고 있으며 3인 이하 세대의 경우 555만4983원이 100% 수준이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 또한 분양가격이 6억~9억원인 경우에는 소득기준을 10% 완화해 일반공급 조건에서는 소득기준이 130%(맞벌이의 경우 140%)까지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우선 공급조건은 100%(맞벌이 120%)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 및 성년인 세대원의 소득을 합산해 산정되는 점은 유의하여야 한다.

내년에는 소득기준 더 완화될 듯

지난 10월 14일 개최된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는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추가 완화를 통해 실수요 계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더 가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특히 맞벌이의 소득기준이 대폭 완화돼 130(공공 일반)~160%(민영 일반)까지 적용될 예정이며, 생애 특별공급 소득기준 또한 30% 수준으로 완화된다. 소득기준 완화는 일반 공급 조건에 적용되지만, 우선공급 조건의 경우는 현재 수준이 유지된다.

이번 청약제도 개선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회복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나은행 부동산자문센터 전문위원 theore_cre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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