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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질병청 중단 없다지만, 영등포구 "백신 접종보류" 권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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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보건소가 독감 백신을 접종한 후 사망자가 발생하자 관내 의료기관에 해당 백신의 사용을 보류해달라고 권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이날 국정감사에서 나온 질병관리청의 독감 예방 접종을 중단할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과 어긋나는 것이다.

22일 영등포구 보건소에서는 사관 내 의료기관에 특정 독감 백신 접종을 보류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독자 제공]

22일 영등포구 보건소에서는 사관 내 의료기관에 특정 독감 백신 접종을 보류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독자 제공]

영등포구 보건소는 22일 “접종 후 사망자가 발생한 백신에 대해 관내 전체 의료기관에 접종을 보류하라는 메시지를 발송했다"며 "상급 기관인 질병관리청이 접종 중단 결정을 내리지 않아 관내 의료기관이 참고할 수 있도록 보류를 권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영등포보건소가 숨진 환자에게 접종한 백신은 GC녹십자사의 제품인 ‘지씨플루 쿼드리밸런트프리필드시린지주(제조번호:Q60220032)’이다. 영등포 보건소 관계자는 "해당 백신은 무료뿐 아니라 일부에선 유료로도 접종하는 백신이어서 관내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사용 보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이라며 "사망자의 사망 원인과 백신 등에 대한 조사는 서울시와 공동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독감 백신의 경우 생백신과 다른 사(死)백신이기 때문에 몸에 들어갔을 때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의료계 중론”이라며 “보건소 차원에서 접종자의 우려를 고려해 자체적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닐까 싶다”고 덧붙였다.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이와달리 질병청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사망자가 예방 접종 때문에 사망했다는 직접적 연관성은 낮다는 것이 피해 조사반의 의견이기 때문에 예방 접종 사업은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은경 질병청장도 지난 21일 브리핑에서도 "(사망자가 발생한 백신의) 제품명도 다르고 제조번호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 개 제품으로 인해 생기는 백신 자체의 구조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판단한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방접종 후 사망 보고 간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독감 관련 모든 국가 예방접종과일반 예방접종을 일주일간(23일~29일) 유보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박현주ㆍ허정원 기자 park.hyun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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