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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정치인’ 관련 면담 규정 위반?…윤석열 “직보하는 경우도 꽤 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은 22일 “초기 첩보 단계는 검사장이 들고 와서 저한테 직보하는 경우들이 꽤 있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사기 사건에서 야당 정치인에 관련돼서는 규정에 따라 보고 절차가 이루어졌느냐’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는 지난 5월 당시 송삼현 서울남부지검장이 정치권 로비 의혹 등을 반부패부를 보고하지 않고 윤 총장에게 직접 보고한 것에 대한 질문이다.

박 의원이 “라임 사건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었던 사람은 윤 총장 한 명뿐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게 정상인가”라고 질문하자 윤 총장은 “이미 공개된 사건은 반부패부장을 거쳐 보고하지만 초기 첩보 단계에는 직보하는 경우가 꽤 있다”고 답했다. 또 “반부패부는 총장의 참모부서고 검사장이 직보하는 이유는 참모와 공유하지 말아달라는 뜻”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박 의원은 “총장이 책임져야 할 때는 규정을 방패 삼아 피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규정을 어겨도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하자, 윤 총장은 “검사장이 총장에게 직보하는 것을 참모와 나누지 않는다. 첩보단계부터 다 보고하는 것은 없다. 이후 수사 지시를 하면 그때부터는 보고체계대로 올라온다”고 답했다.

아울러 윤 총장은 박 의원에게 “지금 보고 체계와 사건을 처리할 때 결재 라인, 두 개를 혼동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중앙지검에서 형사부에 배당된 사건은 법조인 비리 말고는 일단 검사장한테 올라오는 게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보고라고 하는 것은 수사하는 사람들이 보고할 사항이 있을 때 하는 거고 검사장이 총장만 일단 알고 있어야할 때는 될 때는 본인이 직보를 해 준다. 그리고 이 첩보 수사해라 하고 총장이 오더를 주면 기본 내사를 위해서 통신이나 계좌 이런 거 할 때는 뭐가 특별히 나오는 게 없을 때는 대검 보고 안 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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