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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삼성 준법감시위 평가’ 심리위원 지정 취소 요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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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모습. 뉴스1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모습. 뉴스1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평가할 전문심리위원으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지정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가 반대 의견을 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박 특검은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에 ‘전문심리위원 참여 결정 취소 신청서’와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특검 관계자는 “재판부가 공판준비기일에 전문심리위원을 결정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그전에 결정을 내린 것은 잘못됐다”며 “또 전문심리위원으로 3명을 지정하고 필요시 회계전문가도 위원에 포함한다고 했는데 1명만 지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가 지정한 전문심리위원 1명이 피고인들이 제출한 내용만을 평가하고, 특검에게 의견을 낼 기회도 제공하지 않는다면 공정한 심리가 가능할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앞서 재판부는 삼성에 준법감시제도 마련을 주문하며, 이에 따라 마련된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적 운영을 점검하기 위해 전문심리위원을 구성해 운영 실태를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법원 직권으로 지난 15일 강 전 재판관을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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