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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 범죄수익 1억여원 은닉 혐의로 추가 기소

중앙일보

입력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강정현 기자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강정현 기자

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구속) 등을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TF(팀장 오세영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는 21일 조씨와 공범 강모(24)씨를 아동·청소년성보호법과 범죄수익은닉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범죄수익을 암호화폐로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모두 53차례에 걸쳐 약 1억800만원 수익을 감춘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이 중 약 350만원을 환전해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가 있다.

조씨는 지난해 11월 ‘하드코어방’에 아동·청소년 7명, 성인 15명의 성 착취물을 유포하고, 올해 3월 ‘박사홍보방’에 성인 3명의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범 남모씨가 유인한 피해자를 협박해 전신 노출 사진을 받아 유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조씨의 지시로 모텔에서 피해자를 유사강간·강제추행하고 그 장면을 촬영해 유포한 또 다른 공범 정모씨에 대해선 계속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기소한 사건을 재판 중인 조씨 등의 범죄집단 사건에 병합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예정이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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