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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환 전 전북도의장 유죄까지 18개월, 그사이 의장 임기 마쳤다

중앙일보

입력

송성환 전북도의원이 의장 신분이던 지난 4월 9일 전북도의회에서 열린 제362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개회사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송성환 전북도의원이 의장 신분이던 지난 4월 9일 전북도의회에서 열린 제362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개회사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도의원 해외연수 과정에서 여행사 대표에게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성환(50) 전북도의원(전주 7선거구)이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지난해 4월 전북도의회 의장이던 송 의원을 재판에 넘긴 지 1년 6개월 만이다. 그 사이 송 의원은 의장 임기 2년을 마쳤다.

1심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여행사 대표에게 750만원 받은 혐의 #지난해 4월 기소…18개월 만에 선고 #"의장 임기 배려한 게 아니냐" 논란도

 전주지법 형사1단독 이의석 부장판사는 21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0만원, 추징금 775만원을 선고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여행사 대표 조모(69)씨에게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 형을 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는다.

 송 의원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던 2016년 9월 동유럽 연수를 주관한 여행사 대표 조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775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의원과 조씨는 법정에서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고교 선후배인 피고인들이 평소 금전적 거래를 할 정도의 친분은 없었던 점을 감안할 때 향후 국외연수 관련한 것이 아니라면 특별히 금전이 오갈 아무런 동기나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두 사람이 주고받은 돈을 뇌물로 봤다. 재판부는 "도의원 국외연수 주관 여행사 선정은 행정자치위원장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있을 도의원 국외연수 여행사 선정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씨가 송 의원에게 돈을 줄 이유는 충분해 보인다"고 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장 의원은 지난해 10월 열린 전주지법 국정감사에서 "1심 재판은 기소 후 6개월 안에 끝내야 하는데 유독 송성환 도의회 의장 재판은 기소 9개월이 되도록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오종택 기자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장 의원은 지난해 10월 열린 전주지법 국정감사에서 "1심 재판은 기소 후 6개월 안에 끝내야 하는데 유독 송성환 도의회 의장 재판은 기소 9개월이 되도록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오종택 기자

 송 의원은 1심 선고가 나오기 전 의장으로 의사봉을 잡는 과정에서 시민단체 등의 반발을 샀다. 전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해 4월 검찰이 당시 도의회 의장 신분이던 송 의원을 기소하자 한달 뒤인 5월 '본회의 의사 진행 중단 권고'를 내렸다가 1년 만인 지난 4월 이 권고를 철회했다. "의장 임기가 끝나기 전 명예회복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이유를 들면서다.

 당시 도의회 안팎에서는 "민주당이 장악한 도의회가 같은 당 의장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전체 의원 39명 중 36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재판이 장기화하자 공정성 논란도 일었다. "송 의원이 의장 임기를 끝까지 마칠 수 있게 모종의 배려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었다.

 지난해 10월 전주지법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제원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재판은 기소 후 6개월 안에 끝내야 하는데 유독 송 의장 재판은 기소 9개월이 되도록 진행이 안 되고 있다"며 "송 의장 사건은 공정과 형평성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한승 전주지법원장은 "재판 기일 지정에 대해서는 검찰 측과 피고인 측에서 특별히 반대하지 않았고, 재판 기일은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기소 당시 송 의원 사건을 맡은 김형작 부장판사가 지난 2월 대법원 인사로 자리를 옮기면서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로 바뀌었다. 2018년 7월 11대 전북도의회 전반기 의장에 선출된 송 의원은 1심 선고가 나기 전 임기 2년을 모두 채웠다. 후반기 의장엔 같은 당 송지용 의원(완주1)이 뽑혔다.

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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