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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노마드족’ 행복 시대?…저축은행, 증권사도 오픈뱅킹 열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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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시중 은행을 중심으로만 이용할 수 있었던 오픈뱅킹 서비스가 증권사와 저축은행 등으로 확대된다. 오픈뱅킹은 한 금융사의 애플리케이션에서 자신이 보유한 모든 타 금융기관의 계좌를 조회하고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금융위원회가 21일 오픈뱅킹 서비스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12월 증권사를 시작으로 내년 3월 저축은행 등도 오픈뱅킹 서비스를 시작한다. 셔터스톡

금융위원회가 21일 오픈뱅킹 서비스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12월 증권사를 시작으로 내년 3월 저축은행 등도 오픈뱅킹 서비스를 시작한다. 셔터스톡

금융위원회는 21일 ‘제3차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오픈뱅킹 고도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오픈뱅킹은 지난해 12월 전면시행 된 후 이용자수가 5185만명까지 늘었다. 월간 이용건수는 2억5000만건을 넘어섰다.

저축은행, 증권사도 오픈뱅킹 가능

오픈뱅킹 참가기관이 은행·핀테크 업체에서 타 금융업권으로 확대된다. 올해 12월부터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과 우정사업본부와 증권사들이 오픈뱅킹 서비스를 시작한다. 내년 3월에는 저축은행중앙회도 오픈뱅킹 서비스에 합류한다. 카드사의 경우 별도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는 오픈뱅킹 서비스를 도입한다. 오픈뱅킹으로 정기예금, 적금계좌로도 이체가 가능해진다. 현재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요구불예금과 가상계좌에 한해 입금이 가능했다.

조금이라도 높은 이자를 찾아 여러 은행을 누비는 ‘금리 노마드족’의 편의성도 커지게 됐다. 시중은행 등의 예금잔액을 모아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적금계좌로 이체를 하거나, 잔여 단기자금을 금융투자 회사의 종합자산관리계좌(CMA)에 예치할 수 있다. 마이데이터와 마이페이먼트 등의 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각종 금융상품 추천과 계좌개설 후 자금 이체 등도 편해진다.

금융사 간 금리 경쟁을 유도하는 효과도 예상된다. 은행 간의 벽 뿐 아니라 저축은행 등 1,2금융권 간의 벽이 사라지며 고객 뺏기 경쟁이 본격화되면서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제공하는 높은 금리와 오픈뱅킹의 이용편의성이 더해져 예금 고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픈뱅킹 참여예정 기관. 금융위원회

오픈뱅킹 참여예정 기관. 금융위원회

핀테크 업체들도 데이터 공개, 비용 분담

금융당국의 은행 달래기도 본격화됐다. 그동안 은행권은 금융당국이 핀테크 업체들에게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불만을 토로했다. 오픈뱅킹만 보더라도 은행권은 망 운용비용을 부담하며, 계좌정보 등 각종 데이터도 핀테크 업체에 일방적으로 제공했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핀테크 업체들도 각종 데이터를 은행권에게 제공하고, 운영비용 일부도 부담해야 한다. 핀테크 업체들이 제공하는 데이터는 카카오머니, 네이버페이 포인트 등 선불전자지급수단 고객계정의 잔액과 거래내역, 간편결제 세부내역 등이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서로 “윈-윈(win-win)하는 상호호혜적 관계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은행이 일방적으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핀테크 기업과 새로 참여하는 기관들도 일정수준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망 운용비용의 경우 핀테크 업체들이 일부를 분담하되, 중소형 핀테크 기업들은 분담 수준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디지털금융 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디지털금융 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픈뱅킹 이용패턴 분석해 이상거래 감지  

오픈뱅킹 확대에 맞춰 보안도 강화된다.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를 고도화된다. 과거에는 동일 사용자가 동일 계좌번호에서 1시간 내 일정 횟수 이상 이체 요청을 하는 등 사전에 정의된 규칙을 위반한 거래만 탐지됐다면, 앞으로는 결제금액과 시간대 등 과거거래와 다른 패턴에 점수를 부여해 누적 점수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이상거래로 감지된다.

금융당국은 향후 오픈뱅킹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공동 협의체를 신설해 수수료 등 각종 이견을 조율한다는 방침이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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