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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나도 통신비 감면 대상? 180만명, 몰라서 못받았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해 이동통신비 감면 혜택 대상자 중 실제 감면을 받은 사람은 500만 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80만명은 감면 혜택 대상자인데도 불구하고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들이 감면을 받지 못하고 놓친 금액은 2800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 연합뉴스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 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부의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취약계층 감면 대상자는 680만 명으로, 이 중 실제 취약계층 요금 감면 혜택을 받는 인원은 500만 명이었다. 이는 장애인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등 중복으로 집계된 경우를 1인으로 계산해 실제 감면자만 추려낸 수치다.

연 최대 40만원 감면 혜택 놓친 경우도

이동통신비감면현황.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이동통신비감면현황.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이들이 통신비를 감면받은 금액은 1인당 연간 15만 7205원으로, 한 달 약 1만 3000원 수준이다. 최대 할인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저소득층 기준, 월 3만3500원으로 연간으로는 40만원에 달한다. 이를 혜택을 받지 못한 180만명에게 단순 적용하면 지난해 통신비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미감면자의 손실액은 2821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김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17년 12월부터 이동통신 요금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이동통신사의 의지 부족으로 연간 16만원에서 최대 40만원에 달하는 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월 50% 감면  

미감면자 손실액 규모.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미감면자 손실액 규모.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현재 이동전화 통신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저소득층, 기초연금 수급자(65세 이상) 등이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월 이용요금의 35%를 할인받을 수 있고, 생계ㆍ의료급여 저소득층과 차상위는 월 2만6000원~3만3500원, 주거ㆍ교육 급여 저소득층과 차상위는 월 1만1000~2만1500원의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2018년 7월부터는 기초연금 수급자(65세 이상)도 월 1만1000원 또는 청구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 의원).

하지만 이들이 실제로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요금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나 대리점을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통신사 고객센터(114) 등에 문의해야 한다. 김 의원은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노인이 통신사 고객센터나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 통신비 요금할인을 신청하는 게 쉽지 않다”며 “이통사가 요금할인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는 있지만, 신청을 안내하는 것에 그칠 뿐 혜택을 바로 적용해 주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미신청 대상자를 발굴해 이들에게 즉각적으로 혜택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경진 기자 kjin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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