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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 호소 택배기사, 또 극단적 선택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로젠택배 부산 강서지점과 계약을 맺고 개인사업자로 택배 업무를 하던 50대 A씨가 20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A씨는 유서에서 ‘억울하다. 적은 수수료에 세금 등 이것저것 빼고 나면 한 달에 200만원도 벌지 못한다’며 생활고를 호소하는 글을 남겼다.

“저와 같은 사람 안 나와야” 유서

20일 경남 창원 진해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6시 8분쯤 로젠택배 부산 강서지점 터미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의 옷에서는 A4 용지 3장 분량의 유서가 나왔다. 유서에는 ‘개인적 문제로 부모님께 죄송하다’ ‘택배 사업을 하면서 시설투자와 세금 등으로 수입이 매우 적고 사업이 잘되지 않아 전반적으로 어렵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A씨는 유서에서 “우리(택배기사)는 이 일을 하기 위해 국가시험에, 차량구매에, 전용 번호판까지…(준비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200만원도 못 버는 일을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저와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시정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로젠택배 부산 강서지점과 개인사업자(소장) 계약을 맺고 택배 일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유서에서 “한여름 더위에 하차 작업은 사람을 과로사하게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동식 에어컨 중고로 150만원이면 사는 것을 사주지 않았다”며 “(오히려) 20여 명의 소장을 30분 일찍 나오게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적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고인은) 과도한 권리금 등을 내고 일을 시작했고 차량 할부금 등으로 월 200만원도 못 버는 상황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창원=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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