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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8만원 마세라티 타는데, 사는 곳은 서울시 행복주택?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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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뉴스1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뉴스1

부동산·소득·자동차 소유 등 자격 기준에 맞지 않는데도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에 살다가 적발된 부적격 입주 사례가 최근 5년 동안 189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실 조사 #“5년 동안 부적격 입주 1896건”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위반 사유별로 보면 주택 소유가 1108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소득 초과 551건, 부동산 초과 118건, 자동차 초과 68건, 불법 전대 51건 순이었다”고 말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주택 소유 기준 위반 1108건 가운데 437건이 재개발임대주택에서 발생했다. 재개발임대주택 전체 부적격 입주 가운데 82%가 주택 기준을 위반한 사례였다.

고가의 자동차 보유도 문제로 드러났다. 조 의원은 “서울시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한 세입자는 9908만원짜리 마세라티 기블리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다른 세입자는 5352만원인 벤츠 E300을 보유하고 있다가 기준 초과로 퇴거당했다”고 말했다.

국민임대주택과 행복주택 세입자의 자동차 제한 금액은 2468만원이다. 조 의원은 “고가의 자동차를 보유하면 애초 입주가 되지 않는다. 이들은 입주 2년 뒤 재갱신 때 부적격으로 적발된 만큼 2년 사이 자동차를 보유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조 의원은 이어 “공공임대주택은 유형별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100% 이하, 70% 이하, 50% 이하인 주거 취약계층에게 월 10만∼30만원대 임대료를 받고 공급하는 주택”이라며 “부적격 입주자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에 관해 “재개발임대주택 특별공급은 기존 세입자의 주거 안정과 해당 지구 재정착률 보장을 위해 주택 소유 여부만 심사하기 때문에 다른 유형의 공공임대주택보다 부적격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며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적발한 부적격 입주자들을 이미 계약해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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