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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1100억대 다단계 사기' 주수도, 징역 10년 확정

중앙일보

입력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 연합뉴스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 연합뉴스

수조원대 규모의 사기극으로 복역 중인 상태에서 또다시 1100억 원대 다단계 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주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444억8850여만원의 추징을 명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주씨는 2013년 1월부터 1년간 옥중에서 다단계업체를 운영하며 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1329명에게서 1137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씨는 판매실적에 따라 고액의 특별수당을 지급한다고 속여 물건을 구매하게 한 뒤 수당을 신규 판매원의 투자금으로 돌려막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주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으며, 2심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주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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