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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3년 이상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감면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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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아파트의 전세 품귀 현상으로 빌라 등 다세대주택을 찾는 세입자가 늘고 있다. 악화된 부동산 민심을 우려한 여권이 종부세 공제 확대를 검토 중이다. 사진은 19일 서울 송파구 다세대주택. [연합뉴스]

아파트의 전세 품귀 현상으로 빌라 등 다세대주택을 찾는 세입자가 늘고 있다. 악화된 부동산 민심을 우려한 여권이 종부세 공제 확대를 검토 중이다. 사진은 19일 서울 송파구 다세대주택.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년 이상 장기 실거주한 1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유관 부처와의 실무 논의를 거쳐 11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가구 장기보유 실거주자에게 세금 등에서 안심을 드리는 방안을 중심으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당정 논의, 11월 국회서 처리키로 #“이낙연 제안에 기재부도 긍정적” #6억 이하 주택 재산세율도 낮출 듯

현재 종부세 감면 혜택은 실거주 여부가 아닌 장기보유(5년 이상)를 기준으로 최대 50%까지 적용된다. 보유기간에 따라 5~10년 20%, 10~15년 40%, 15년 이상 50% 등이다. 또 단독 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 세대주에 대해서도 10~30%의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60~65세 10%, 65~70세 20%, 70세 이상 30%인데, 내년부터는 10%포인트씩 올라 20~40%다.

여기에 3년 이상 장기 실거주한 1주택자에 대한 감면 혜택을 신설하는 방향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경감은 21대 총선 때부터 이 대표가 강조해 온 사안”이라며 “1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 대표가 정책 제안을 했고 기획재정부 측에서도 긍정적 입장을 표하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1주택자 종부세 세액 공제율

1주택자 종부세 세액 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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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기존에 없던 종부세 혜택을 신설하는 것은 계속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더해 최근 ‘전세 대란’ 등으로 부동산 민심이 악화한 것을 염두에 뒀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지난 8월 민주당이 종부세·양도세·취득세를 강화하는 ‘부동산 3법’을 단독 처리하면서 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 해당 법안에는 1주택자임에도 종부세를 0.5~2.7%에서 0.6~3.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보유세 과세 기준인 공시지가를 현실화한 것 역시 사실상의 증세에 해당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그간 추진한 집값 안정화 대책 중 상당수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강도 높은 과세를 주축으로 이뤄진 탓에 ‘부동산 민심’이 악화한 것이 사실”이라며 “종부세 감면 외에도 투기와 무관한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해선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정책 발굴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19일 당내 부동산 태스크포스인 ‘미래주거추진단’을 출범시키며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단장에 임명했다.

당정은 6억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율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지난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3억~6억원 아파트의 재산세 과세 금액이 문재인 정부 이후 2배 이상 폭증해 서민 부담이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말 발표 예정인)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중저가 아파트의 재산세율을 인하해 세액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함께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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