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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라서 사택 살게해줬더니 갭투자…수은 직원 6명 징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올해 수출입은행 직원 6명이 무주택자에게 제공한 사택에 살며 갭투자를 하다 적발돼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수출입은행 본점. 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수출입은행 본점. 연합뉴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징계 내용'에 따르면 올해 업무 이외 사유로 징계를 받은 건수는 10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무주택자에게 제공한 직원용 사택 및 합숙소에 살면서 갭투자를 한 사례가 6건으로 가장 많았다.

갭투자 이외에는 직장 내 성희롱, 부서경비 사적 유용 등도 적발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재택근무 중 제주도 여행을 한 조사역은 견책 징계를 받기도 했다.

유 의원은 징계 대상자가 표창을 보유한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는 '징계 포상 감경제도'에 문제를 제기했다.

유 의원은 "최근 5년간 현황을 보면 포상 감경을 받은 대상자들은 전부 고위직 간부였다"며 "제도가 간부들의 면죄부를 주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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