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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면세한도 언제부터?…"2022년 법 개정 가능"

중앙일보

입력

지난 7월 20일 부산 남구 용당세관에 해상 특송화물 통관장이 설치돼 세관 직원들이 해외직구 상품에 대한 통관 작업을 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지난 7월 20일 부산 남구 용당세관에 해상 특송화물 통관장이 설치돼 세관 직원들이 해외직구 상품에 대한 통관 작업을 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노석환 관세청장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개인의 해외 직구 연간 면세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르면 2022년부터 직구 한도에 제약이 생길 전망이다.

19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내 소비와 역차별 문제나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해외직구 면세 한도를 두는 게 논리적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관세청이 제기한 면세한도 설정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세청의 건의가 있을 시 협의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내년부터 해외직구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적정 한도를 검토할 계획이다. 개인통관 고유부호가 의무화되는 오는 12월 이후부터 1년 정도 데이터를 수집해 일반적인 '직구족'들의 직구 구매 금액과 이를 바탕으로 적정 한도를 산출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기재부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2022년 정기국회 때는 관련법이 개정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현재 직구족들은 개인 소비를 목적으로 해외에서 물건을 들여올 때, 물품 가격이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면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누적거래한도나 한도액은 없어 개인이 물건을 직구해 국내에 되파는 비정상적인 거래가 많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해외 물품을 개인 소비용으로 직접 구매한 직구족 상위 20명의 월평균 구매 횟수는 70.9회로 집계됐다. 가장 많이 해외직구를 이용한 A씨의 경우 월평균 236회 직구로 물품을 샀다. 일부 직구족이 개인 사용 목적으로 위장해 세금 혜택을 받고 물품을 들여와 국내에서 파는 행위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부분이다.

노 관세청장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의 관련 질문에 "개인 해외 직접구매에 연간 한도(면세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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