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장하성 법인카드 쪼개기, 유흥주점서 30초간격 12번 긁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2면

고려대 교수 시절 유흥주점에서 학교 법인카드를 사용해 논란이 된 장하성 주중대사가 이른바 ‘카드 쪼개기’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다. 연구비와 일반 행정비 용도 등의 법인카드 2개를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30초 간격으로 분할 결제한 것이다. ‘카드 쪼개기’는 보통 결제 금액이 클 경우 감사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장 대사의 이 같은 행태는 그가 청와대 정책실장 취임 한 달 전까지도 계속됐다.

청와대 입성 직전까지 카드 유용 #여종업원 나오는 식당 위장업소서 #금액 낮추려 카드 2개로 분할결제 #“교육부, 감사 중 이름 나오자 당황 #퇴직했단 이유로 징계 없이 덮어”

고려대 교수 13명 221회 6693만원 유용

법인카드를 유흥주점에서 사용해 적발된 고려대 교수는 장하성 주중대사를 포함해 13명이다. 장 대사는 지난해 고려대를 퇴임했다. 정찬민 의원이 확보한 분할결제 내역(아래 사진)에 따르면 퇴직자는 B씨 1명인데, B씨의 분할결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7년 4월로 끝난다. 교육부 감사보고서(위 사진)에는 분할결제 일시와 카드 종류가 적혀 있다. 1·7번, 2·8번, 3·9번, 4·10번, 5·11번, 6·12번이 각각 같은 날이다. [고려대 감사보고서 및 세부내역 캡처]

법인카드를 유흥주점에서 사용해 적발된 고려대 교수는 장하성 주중대사를 포함해 13명이다. 장 대사는 지난해 고려대를 퇴임했다. 정찬민 의원이 확보한 분할결제 내역(아래 사진)에 따르면 퇴직자는 B씨 1명인데, B씨의 분할결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7년 4월로 끝난다. 교육부 감사보고서(위 사진)에는 분할결제 일시와 카드 종류가 적혀 있다. 1·7번, 2·8번, 3·9번, 4·10번, 5·11번, 6·12번이 각각 같은 날이다. [고려대 감사보고서 및 세부내역 캡처]

중앙일보가 국회 교육위원회 정찬민(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18일 단독 입수한 고려대 법인카드 부당 분할결제 내역과 교육부의 고려대 종합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장 대사 등 고려대 교수 13명은 서울 강남구의 유흥업소 2곳에서 2016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 221차례에 걸쳐 6693만원을 결제했다. 이들이 사용한 법인카드는 연구비, 홍보 등 행정비, 산학협력단 간접비 등 항목으로 처리됐다.

교육부는 감사보고서에서 문제의 업소를 “양주를 팔면서 별도의 룸과 테이블·소파가 구비돼 있고, 여종업원이 손님 테이블에 착석해 술 접대 등을 하며 손님은 노래방 기기를 통해 가무를 즐길 수 있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교수 12명에 대해선 중징계를, 1명에 대해선 경고 처분을 지시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장 대사에 대해선 이미 퇴직했다는 이유로 ‘불문(책임을 묻지 않음)’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13명의 교수 중에는 장 대사를 비롯해 복수의 경영대 교수와 보직 교수 등이 포함돼 있다. 장 대사는 2005~2010년 경영대학장을 세 차례 연임했고, 2010년 총장 선거에 출마해 상위 3명의 최종 후보자로 추천됐지만 자진 사퇴했다. 2017년 5월부터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일하다 지난해 고려대에서 정년퇴임했다.

장 대사가 문제시되는 부분은 두 가지다. 유흥주점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것과 여러 종류의 법인카드를 나눠 결제하는 이른바 ‘카드 쪼개기’다. 대학 등 공공기관의 법인카드는 유흥주점에서 결제가 불가능한 ‘그린카드’다. 그러나 해당 업소는 법인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서양 음식점으로 위장 운영되고 있었다. 익명을 요청한 고려대 관계자는 “유흥업소에선 법인카드 결제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등록만 일반 식당처럼 해놓은 곳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찬민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장 대사를 포함한 9명의 교수는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 2곳에서 2625만원을 두세 장의 카드로 나눠 총 91회에 걸쳐 분할 결제했다. 정 의원은 “용처가 불투명한 곳일 때 소위 ‘카드 쪼개기’를 한다”며 “(장 대사) 본인도 부적절한 사용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장 대사는 2016년 3월 24일 밤 11시42분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24만원씩 연구비 카드와 행정용 카드로 분할해 총 48만원을 결제했다. 두 카드의 결제 시간은 30초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 청와대 입성 한 달 전인 2017년 4월 21일에도 밤 ‘11시45분24초’와 ‘11시46분17초’에 행정용 카드와 연구비 카드로 20만원씩 총 40만원을 결제했다. 1년1개월 동안 장 대사는 총 여섯 차례에 걸쳐 279만원을 분할 결제했다.

법인카드의 유흥업소 사용과 ‘카드 쪼개기’는 교육부 지침은 물론 고려대 교칙에도 명백히 위배된다. 교육부는 2013년 11월 전국 대학에 업무추진비 등의 부당 집행 사례를 통보하면서 유흥주점에서의 법인카드 사용을 제한했다. 고려대는 2015년 11월 유흥·단란주점에서의 법인카드 사용과 ‘카드 쪼개기’를 금지하는 ‘법인카드 사용·관리 지침’을 마련했다.

내부 제보에서 시작된 유흥업소의 법인카드 사용 문제는 감사 과정에서 장 대사의 이름까지 나오자 교육부 스스로도 당황했다는 후문이다. 익명을 요청한 고려대 교수 A씨는 “학교법인에 감사 결과가 통보되면 다시 대학으로 내려보내는데, 그 과정에서 (장 대사의 이름을)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게 됐다”며 “다만 이 문제에 대해 형사고발하지 않은 것은 (교육부가) 어드밴티지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급 처리를 한다고 해서 이미 벌어진 부당행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연구비 등을 유흥주점에서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충분히 지탄받을 일”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교육부는 이번 감사에서 법인카드의 유흥주점 사용보다 경미한 사건에 대해선 법적 조치를 취했다. 2016년 4월 '중이온 가속기 ICT 융합관 건물 시공' 일괄 발주·계약 문제로 담당자 16명이 경고를 받은 사안에 대해선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정권 실세 연루에 명백한 봐주기 감사”

그러나 법인카드를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이들이 받은 중징계 조치는 파면·해임·강등 처분까지 내릴 수 있어 경고보다 훨씬 높은 징계 수준이다. 정찬민 의원은 “교육부와 학교 측은 장 대사가 퇴직했다는 이유로 ‘불문’ 처리한다고 하는데, 이는 비리 명단에서 정권의 실세 이름이 나오자 조용히 덮고 가려는 명백한 ‘봐주기 감사’”라고 비판했다.

윤석만 사회에디터 sam@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