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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최악 적자 대한항공, 지주사 한진칼에 수수료 93억 지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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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대한항공이 모회사인 한진칼에 90억 원대의 상표권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8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주요 항공사 상표권사용료 지급 현황’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올해 1~6월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에 상표권사용료로 93억원을 지급했다. 상표권사용료란 자회사(대한항공)가 상표권을 소유한 모회사(한진칼)에 내는 일종의 수수료로, 적자나 흑자 여부와 관계없이 통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대한항공은 최근 5년간 한진칼에 매년 200억 원대(2016년 263억원, 2017년 275억원, 2018년 297억원, 2019년 288억원)의 상표권 사용료를 냈다. 한진칼은 조원태(6.52%) 한진그룹 회장, 조현아(6.49%)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6.47%) 한진칼 전무, 이명희(5.31%) 전 일우재단 이사장 등 사주 일가가 대주주다.

지난 5년간 100억원 대(2016년 108억원, 2017년 114억원, 2018년 124억원, 2019년 119억원)의 상표권 사용료를 기록한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6월까지 모회사인 금호산업에 43억원의 상표권 수수료를 냈다.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상반기 대한항공은 5296억원, 아시아나항공은 4328억원의 당기순손실(별도 기준)을 기록했다. 두 기업의 최근 5년간 누적 당기순손실은 대한항공이 8646억원, 아시아나항공이 1조861억원에 달한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대기업의 상표권 사용료에 대해 '불로소득'이라고 규정했다. 임현동 기자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대기업의 상표권 사용료에 대해 '불로소득'이라고 규정했다. 임현동 기자

진 의원은 “코로나 위기로 항공사들이 정부 지원을 신청하고 자산 매각까지 나서는 상황에서 지주회사가 수십억 원대 수수료를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자구책으로 상표권 수수료 감면이나 면제, 산정체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상표권을 가진 모회사에 사용료를 내는 것은 상표법과 세법상 당연한 행위”라며 “일반기업들도 모기업에 사용료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효성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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