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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폐업으로 소득 없는 연체자도 개인워크아웃 된다

중앙일보

입력

채무조정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일시적으로 소득 없는 연체자’를 위한 개인워크아웃 길이 열렸다. 18일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실직으로 일시적으로 소득이 급감한 연체자도 개인워크아웃의 길이 열렸다. 셔터스톡

실직으로 일시적으로 소득이 급감한 연체자도 개인워크아웃의 길이 열렸다. 셔터스톡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득이 감소한 채무자에 한해 개인워크아웃(프리워크아웃 포함)을 접수하고 최장 1년간 상환을 유예했다(코로나19 피해자 채무조정 특례). 앞으로는 코로나19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실직·폐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한 일반채무자로 이 제도를 확대한다.

그동안은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으면 개인워크아웃 접수를 받아주지 않았다. 개인워크아웃은 연체한 원리금을 일부 깎아주고 최장 10년에 걸쳐 나눠 갚게 하는 제도인데, 아예 갚아나갈 소득이 없으면 금융회사들이 개인워크아웃에 동의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들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으로 갈 수도 없었다. 개인회생은 6개월 이상 연속되는 소득을 증빙해야 한다. 개인파산은 근로능력이 있는 단순 실직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채무조정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는 “연체자들이 채무조정을 위해 많이 상담을 오는데, 갑작스런 실직 때문에 소득이 급감한 경우엔 지원할 방법이 그동안 없었다”며 “채무조정이 어렵다보니 장기연체로 흘러가서 악순환에 빠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개인워크아웃은 연체기간 3개월 이상인 사람에게 원금과 이자를 일부 감면하고 장기간에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이다. 셔터스톡

개인워크아웃은 연체기간 3개월 이상인 사람에게 원금과 이자를 일부 감면하고 장기간에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이다. 셔터스톡

앞으로는 실직·폐업으로 일시적으로 소득이 줄어든 경우에도 개인워크아웃(프리워크아웃)을 접수해준다. 또 이들에겐 최장 1년간 채무조정된 원금 분할상환을 유예해준다. 1년 간 이자(연 2%)만 갚으면 되도록 부담을 덜어줘서 신속한 재기를 돕기 위해서다. 개인워크아웃에 들어가면 빚독촉이 금지되고, 채권기관이 압류도 신청하지 않기 때문에 빚 부담이 줄어든다.

이밖에 무이자 상환유예 특례(최장 5년)를 주는 미취업청년의 연령범위를 기존 만 30세 미만에서 만 34세 이하로 넓히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사회진출이 늦은 청년층이 채무상환 부담 없이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만 34세 이하는 ‘청년기본법’에서 정한 청년의 범위와 같다.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신용회복지원협약 개정안은 신용회복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돼 11월 중 시행된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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