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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 나온다" 공분…'36주 아이 20만원' 판매글 산모 찾았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16일 오후 6시 30분께 중고물품 거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36주 된 아이를 거래하겠다는 글이 올라왔다. 사진 독자 제공

지난 16일 오후 6시 30분께 중고물품 거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36주 된 아이를 거래하겠다는 글이 올라왔다. 사진 독자 제공

중고 물품 거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36주 된 아이를 거래하겠다는 글이 올라온 가운데, 경찰이 산모와 아이를 찾았다.

17일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산모와 아이 모두 무사하며, 산모를 상대로 게시물을 올린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30분께 한 중고 거래 앱의 서귀포시 지역 카테고리에 20만원이라는 판매금액과 함께 ‘아이 입양합니다. 36주 되어있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자 A씨는 아이가 자는 모습이 담긴 사진 2장도 함께 올렸다.

해당 게시물의 캡처 사진이 도내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공유되면서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네티즌들은 “욕이 절로 나온다”, “세상이 너무 무섭다”, “이건 아니지 않냐”, “기가 차고 말문이 막힌다”며 분노를 표출했다. 해당 게시물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112에도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 관계자는 “16일 신고가 접수돼 IP 추적 등을 통해 게시자 신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게시물을 올린 자의 행방을 쫓은 결과, 도내 한 산후조리원에서 지난 14일 아이를 출산한 산모가 해당 게시물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어떠한 목적으로 게시물을 올렸는지 등을 파악한 뒤 아동복지법 위반 등 법률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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