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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신장 문제 우려"…식약처 "임신 20주 이후 이부프로펜 사용 제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앞으로 임신 20주 이후 환자에게 진통·해열제로 널리 쓰이는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인 이브푸로펜 처방이 제한된다.

34개 성분 약 1400개 품목 대상 #FDA 권고 변경 따라 안전성 서한 배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를 임신 20주 이후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기 위해 국내 의약 전문가와 소비자 단체에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그간 30주 이상 임부에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사용을 피하도록 권고했던 것을 임신 20주 이후로 변경한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FDA는 임신 20주 전후에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를 사용할 경우 태아에서 드물지만 심각한 신장 문제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사용을 피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를 임신 20주 이후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기 위해 국내 의약 전문가와 소비자 단체에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임부 이미지. 중앙포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를 임신 20주 이후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기 위해 국내 의약 전문가와 소비자 단체에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임부 이미지. 중앙포토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는 체내의 염증 반응을 완화해 해열, 진통, 항염증 작용을 하는 약물이다. 대표적인 성분은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아스피린 등이다. 부작용이 적어 널리 사용된다.

국내에서는 바이엘코리아의 ‘바이엘아스피린정’, 삼일제약 ‘부루펜정’, 경동제약 ‘그날엔정’ 등 34개 성분 약 1400개 품목이 허가받았다. 구체적인 대상 품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미 국내에서는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에 대해 임부 금기 또는 임신 28주 이후 투여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식약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적정사용(DUR) 시스템에 임부 금기로도 등록돼 있다”며 “이번 안전성 정보에 따라 사용 제한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뉴스1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뉴스1

이에 따라 임신 20주 이후 임부는 의사·약사 등 전문가가 권고하는 경우에만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를 사용하도록 한다. 식약처는 “의사·약사 등 전문가는 임신 20주 이후에는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를 처방·투약하지 않을 것을 권고·안내한다”며 “향후 국내·외 허가현황 및 사용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필요하면 허가사항 등을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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