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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탈마스크 수능날 허용

중앙선데이

입력

지면보기

707호 01면

12월 3일로 예정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증상이 없는 응시자는 덴탈마스크·면마스크 등 일반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다. 단 밸브형이나 망사 마스크는 허용되지 않는다.

교육부 시험장 방역 지침

교육부는 16일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수능 관리단 첫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수능 시험장 방역 지침’을 확정했다. 방역 지침은 질병관리청과 시·도교육청의 감수를 거쳤으며, 방역 관리 세부사항은 감염 위험 정도에 따라 일반·별도·병원시험장으로 구분했다.

지난 8월 발표한 수능시험 시행 세부계획에는 수험생이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한다고 안내했지만, 구체적인 기준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대입 수험생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KF94 마스크의 경우 안경에 김이 서린다’ ‘숨 쉴 때 답답하지 않도록 덴탈마스크도 허용해달라’는 게시글이 다수 올라왔다. 이에 대해 수능 관리단은 일반 수험생이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토록 하는 대신 밸브형·망사 마스크 등을 제외한 모든 일반 마스크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유증상자나 격리자는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확진자는 병원 내 별도 지침을 따르도록 했다.

시험장 내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는 대신 책상에 설치하기로 한 가림막을 없애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시험지 크기보다 책상이 작은 편인데 공간이 협소해져 시험을 치르기 어렵다는 이유다. 하지만 시험장 가림막은 수험생 안전을 위해 설치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냈다. 대신 책상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가림막을 앞쪽에만 설치하고 칸막이 하단에 4.3㎝ 크기의 틈을 만들어 시험지가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험 당일 체온이 37.5℃ 이상이거나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수험생은 일반 시험장 내 별도 시험실에 배정된다. 시험실 내에는 최대 4명이 넘지 않도록 배치하고 화장실도 별도 확보된 곳을 이용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자가격리자는 교육청 관할 직속기관이나 공공시설 등 별도 시험장에서, 확진자는 격리 중인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시험을 치르게 된다.

수능관리단은 12월 2일로 예정된 수능 예비소집일에는 수험생의 건물 입장을 금지하고 운동장 등 야외에서 필요한 안내를 하기로 했다. 자가격리자나 확진자는 직계 가족 또는 친인척, 담임교사가 수험표를 대리 수령하도록 했다.

김경미 기자 gae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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