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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사기 가담' 스킨앤스킨 겨눈 檢…회장 등 영장

중앙일보

입력

검찰이 옵티머스자산운용에 150억원을 투자한 코스닥 상장사 스킨앤스킨 회장과 동생인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겉으로는 투자였지만 실제로는 옵티머스의 ‘펀드 사기’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이 회사 임원들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집중하고 있는 모양새다.

회장 이모씨와 동생 구속영장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 앞. 중앙포토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 앞. 중앙포토

15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주민철)는 15일 스킨앤스킨 이모(53) 회장과 이 회사 이사이자 동생 이모(51)씨 등 2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회장을 비롯해 구속기소된 옵티머스의 김재현(50) 대표, 윤석호(43) 이사, 유현권(39) 스킨앤스킨 고문 등이 횡령을 위해 ‘한 몸’처럼 움직였다고 본다. 이들이 받는 혐의도 거의 동일하다. 2017년 6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매출채권(공사대금채권)에 투자하겠다고 속여 378명의 피해자로부터 3585억원 상당을 가로챈 후 부실채권 인수나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한 혐의다.

화장품 회사가 어떻게 '펀드 사기' 연루됐나

검찰은 지난 6월 스킨앤스킨의 자금 150억원이 마스크 구매 명목으로 이피플러스라는 회사로 송금된 사실도 확인했다. 이피플러스는 옵티머스 이사인 윤석호 변호사가 지분 100%를 가진 회사다. 이 150억원이 이피플러스를 거쳐 옵티머스로 흘러갔고, 마스크 투자는 횡령을 위한 거짓 명목이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올 6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가 품귀현상을 빚자 이를 횡령에 이용한 것이다.

옵티머스에 지급된 150억원은 주로 펀드 환매 중단을 막는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회장 등은 마스크 구매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 이체확인증을 만들어 이사회에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앞서 윤 변호사를 구속 기소했다. 윤 변호사와 함께 스킨앤스킨 자금 150억원을 옵티머스로 빼돌린 회사 총괄고문 유씨도 구속 기소된 상태다. 김재현(50ㆍ구속기소) 옵티머스 대표와 윤 변호사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 사안에 대해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한다. 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스킨앤스킨 이사 이씨는 7월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스킨앤스킨 홈페이지에 “이번 사태와 관련해 회사는 철저한 피해자”라고 밝혔다.

커져가는 의혹…"로비 의혹도 집중해야"

윤 변호사의 부인은 올해 6월까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한 이모 변호사다. 옵티머스가 막대한 자금을 조성하고 불법 운영할 수 있었던 배경에 정ㆍ관계 및 금융계 인사들이 연루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커지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최근 해당 수사팀 인원을 대폭 증원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중앙지검의 옵티머스자산운용 전담수사팀은 기존 2배 정도인 18명으로 늘었다.

검찰 안팎에서는 뒤늦게 수사팀을 늘렸지만, 정관계 로비 의혹과 피해 금액 환수 등 수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많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금융 사기와 로비 의혹을 동시에 수사해야 했는데 수사팀은 지난 4개월간 펀드 사기 혐의를 밝히는 데만 집중했다”며 “언론 보도에 떠밀려 뒤늦게 수사하고 있어 정ㆍ관계 로비 의혹이 제대로 밝혀질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사라ㆍ강광우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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