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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T 대리 기사' 사용자는 누구?…커지는 플랫폼-노동계 갈등

중앙일보

입력

카카오모빌리티의 대리기사 중개 플랫폼 카카오T대리 소개 화면. [사진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의 대리기사 중개 플랫폼 카카오T대리 소개 화면. [사진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 T 대리에서 콜을 받는 대리기사들의 사용자(노동조합법)가 카카오모빌리티(이하 카모)라고 고용노동부가 판단했다. 여러 플랫폼을 오가며 일하는 대리기사, 배달기사의 법률적 사용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진 만큼 파장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 경기지방노동위원회(경기노위)는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대리노조)이 "카모는 교섭요구에 응하라"며 낸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을 인정한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노위의 판정서는 약 한 달 뒤 카모에 전달된다. 경기노위 관계자는 “노조가 교섭요구를 하면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따라 이를 공고해야 한다”며 “카모가 공고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공고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리노조는 카모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하지만 카모는 “카카오T대리 플랫폼에 가입한 대리기사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나아가 카모가 교섭 의무가 있는 사용자인지 등과 관련해 행정·사법 당국의 판단이 필요하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대리노조는 시정신청을 냈고 경기노위는 이를 받아들였다. 국내 대형 로펌 한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자세한 건 판정문이 나와야 알겠지만, 법상 노조 교섭요구의 상대방은 ‘사용자’이기 때문에 공고를 하라고 한 건 카모를 노조법상 사용자로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노위의 이같은 결정이 확정될 경우 플랫폼 업계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전망이다. 사회 전 영역으로 플랫폼이 확산하는 가운데 종사자의 법률적 성격과 지위에 대한 플랫폼과 노동계 갈등이 커지고 있어서다. 대부분의 플랫폼은 서비스가 필요한 이용자와 이를 제공할 수 있는 종사자를 ‘중개’만 하므로 종사자들은 프리랜서이고, 자신들은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 여러 플랫폼을 오가는 이들이 많기 때문에 자사 플랫폼 종사자인지, 다른 플랫폼 종사자인지도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모빌리티2019리포트에 나온 카카오T대리 관련 이미지. [사진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2019리포트에 나온 카카오T대리 관련 이미지. [사진 카카오모빌리티]

반면 노동계에선 플랫폼이 적절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플랫폼이 사용자 평가 및 콜 배정 알고리즘 등을 통해 종사자에 대해 사실상 '지휘·감독'을 하고 종사자들이 플랫폼에 의존해 생계를 이어가는 만큼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고 보호할 책임이 크다는 취지다.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으면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받는다. 만약 플랫폼이 종사자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면 노조를 통해 대항할 수 있다. 김주환 대리노조위원장은 “대리기사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 카모와 논의하고 합리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교섭을 신청한 것”이라며 “재심 절차로 시간을 끌지 말고 카모는 지금이라도 당장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모는 자세한 내용을 파악 후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카모가 경기노위 판정에 불복한다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회사 관계자는 “구체적 이유가 기재된 판정서를 받아본 후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제 기자 letm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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