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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만 188만원 배달 오토바이, 보험료 싼 보험 출시한다

중앙일보

입력

금융당국이 15일 오토바이 보험에 자기부담금 제도를 신설하는 등 보험 제도를 개선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제도 개선을 통해 최대 23%의 보험료 인하 효과가 나타나 배달용 오토바이의 보험 가입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국 확산으로 정부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계속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6일 오후 대전의 한 거리에서 배달 라이더들이 폭증하는 주문 음식을 싣고 급히 이동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국 확산으로 정부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계속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6일 오후 대전의 한 거리에서 배달 라이더들이 폭증하는 주문 음식을 싣고 급히 이동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보험 가입률 44%…사고 나면 보상 깜깜 

지난 7월 기준으로 전국 오토바이 대수는 226만4000여대다. 이중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만 125만5000여대로, 절반이 넘는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는 높은 보험료다. 배달용(유상운송용) 오토바이의 평균 보험료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188만원이다. 평균 보험료는 2018년 118만원, 2019년 154만원으로 매년 오르고 있다.

보험료가 매년 오르는 건 높은 손해율 때문이다. 손해율은 보험사로 들어온 보험료 대비 나가는 보험금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다. 유상운송용 오토바이 보험의 손해율은 116.4%로 가정용 오토바이 보험의 손해율(77.7%)보다 높다. 보험업계에서는 자동차 보험의 경우 적정 손해율을 80% 수준으로 본다.

자료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실

자료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실

보험 가입률은 낮은 가운데, 배달대행 서비스의 성장으로 오토바이 교통사고는 매년 늘고 있다. 오토바이 교통사고는 1만3730건(2017년)→1만5032건(2018년)→1만8467건(2019년)이 발생했다. 1만대 당 사고건수도 2017년 62.5건에서 지난해 82.6건으로 늘어났다.

자기부담금으로 보험료 할인…가입유인은 글쎄?  

금융당국은 배달종사자들의 ①보험료 부담 완화 ②안전운전 의식 고취 ③보험 가입률 제고를 동시에 달성하는 방안을 찾아왔다. 우선 오토바이 보험에 자차 뿐 아니라 대인과 대물 담보에도 자기부담금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보험 가입 시 0원, 25만원, 50만원, 75만원, 1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선택하게 하고, 높은 자기부담금을 부담할 수록 보험료 할인을 많이 해주기로 했다. 예컨대 자기부담금을 각각 100만원으로 선택하면 보험료는 188만원에서 149만원으로 최대 39만원(21%) 인하된다. 자기부담금 도입으로 할인되는 보험료는 14만~39만원(7~21%) 수준이다. 자기부담금 제도가 도입되면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이 높아져 사고가 줄어드는 효과도 있다.

부담하는 자기부담금 별 보험료 할인율. 금융위원회

부담하는 자기부담금 별 보험료 할인율. 금융위원회

다만 사고가 날 때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 대비 보험료 할인폭이 적어 가입유인이 적을 수도 있다. 대인·대물자기부담금 50만원을 선택하면 보험료는 25만원이 할인된다. 하지만 대인 손해액 200만원, 대물 손해액 100만원 사고가 날 경우 자기부담금으로 각각 50만원씩, 총 1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높은 손해율을 감안했을 때 보험료 할인폭은 이 정도가 최대 수준”이라며 “다만 평소 안전 운전을 하는 운전자들의 가입이 늘어나 장기적으로 손해율이 줄어들면 보험료 인하 폭이 장기적으로는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배달용 보험에 가입해야, 배달 중 사고 보상 가능 

금융당국은 배달용 오토바이 운전자가 보험료가 비싼 유상운송용 오토바이 보험 대신 가정·업무용 오토바이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막기로 했다. 배달용 오토바이 보험에 가입해야만 배달 중 발생한 사고 보상을 받게 된다. 2019년 기준 가정·업무용 오토바이 보험의 평균 보험료는 14만원으로, 유상운송용(154만원)와 비교해 보험료가 10분의 1 수준이다.

지금은 가정·업무용으로 가입했어도 사고가 났을 때 유상운송용에 해당하는 추가 보험료를 납부하면 보상을 해줬다. 이 때문에 보험료가 싼 가정용 보험에 가입하고 사고가 나면 유상운송용으로 변경한 운전자가 지난해에만 650여명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계약변경을 할 수 없게 된다. 만약 배달용 오토바이가 가정·업무용 보험에 가입했다가 배달 중 사고가 나면 보상을 받지 못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유상운송용 이륜차 보험료가 약 2%가량 내려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업계와 협의해 이번달 말부터 12개 손해보험사에서 자기부담금이 신설된 오토바이 보험상품을 판매한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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