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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부정입사 재직자 19명 채용취소 법률검토 착수

중앙일보

입력

강성모 우리은행 상무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강성모 우리은행 상무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우리은행은 2015~2017년 채용 비리로 부정 입사한 뒤 여전히 근무 중인 19명에 대해 채용 취소와 관련해 법률적 검토 절차에 착수했다.

15일 우리은행은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채용 비리 부정 입사자들의 채용 취소와 관련해 법률적 검토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2015~2017년 신입행원 공개채용 당시 불합격권이던 지원자 37명을 부정합격시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이광구 당시 우리은행장은 고위공무원과 고객의 자녀, 친인척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이 27명에 대해 명백하게 채용 비리라고 판단했으나 이 중 19명은 아직 근무 중이다.

지난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배진교,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났음에도 아직 근무 중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들에 대한 채용 취소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강성모 우리은행 부행장은 “채용 비리로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해 법률적 판단 아래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부정 입사자에 대해 채용 취소가 가능한지 법률검토에 착수했으며, 법률검토 결과 등을 고려해 채용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정한 채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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