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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베를린 시장에 서한 "소녀상 철거는 한국인에게 큰 상처"

중앙일보

입력

13일 독일 수도 베를린에서 시민들이 거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당국의 철거명령에 항의하기 위해 미테구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독일 수도 베를린에서 시민들이 거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당국의 철거명령에 항의하기 위해 미테구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독일 미하엘 뮐러 베를린 시장과 독일 슈테판 폰 다셀 미테구청장에게 '평화의 소녀상' 철거 방침 철회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소녀상 철거 방침의 공식 철회를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다"며 서한문 전문을 공개했다.

서한문에서 이 지사는 "베를린시가 최근 한·독 양국 시민들의 노력으로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철거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저는 대한민국의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경기도지사로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일단 14일까지의 철거 명령은 법원 절차로 보류됐지만, 베를린시와 미테구의 입장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기에 한국의 국민은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다"며 "만일 평화의 소녀상이 철거된다면, 전쟁범죄와 성폭력의 야만적 역사를 교훈으로 남겨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고자 염원하는 한국인과 전 세계의 양심적 시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평화의 소녀상은 수개월 전 베를린시 도시공간문화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공부지에 설립됐다. 이같은 당국의 허가가 일본의 노골적인 외교적 압력이 있은 뒤에 번복되는 것은 독일과 오랜 친선우호 관계를 맺어온 한국인들에게 커다란 상처가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일본은 세계 곳곳에 세워진 소녀상이 반일 국수주의를 부추기는 도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국인의 인식은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서 보듯이 '개인의 청구권은 국가 간 합의로써 포기될 수 없다'는 것으로서 철저하게 국제인권법의 정신을 견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녀상의 어떤 면을 반일주의나 국수주의라 할 수 있겠나"라며 "회복하지 못한 피해자들의 인권과 소녀상의 역사적 무게를 숙고하여 귀 당국의 철거 입장을 공식적으로 철회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독일 베를린시는 일본의 요구를 받고 '평화의 소녀상' 철거 명령을 내렸지만, 시민을 비롯한 각계 반발이 거세지자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사진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사진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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