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가족 여행사에 일감 17억원 몰아준 공공기관 A간부 3개월 정직

중앙일보

입력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간부가 해외여행사업비 17억원을 가족 회사에 몰아줘 징계받았다. 김성룡 기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간부가 해외여행사업비 17억원을 가족 회사에 몰아줘 징계받았다. 김성룡 기자

여성가족부가 산하 기관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2015년부터 5년간 해외여행 사업비 17억원을 A부장 가족들 회사에 몰아줬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감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기간해외 여행 사업비의 절반이 A부장 동생과 아내가 대표인 여행사에 배정돼 집행됐다. A부장은 겸직 금지 규정을 어기고, 동생이 대표인 여행사의 사내 이사를 맡기도 했다.

계약 업무를 직접 담당했던 2012년엔 동생 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기도 했다.

A부장은 1000만원 이내의 사업은 계약서 없이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예산을 쪼개는 등 다양한 방식의 편법을 동원해 가족 회사에 일감을 넘겼다.

진흥원 측은 소속 간부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라는 점을 몰랐다고 발뺌하고 있다. 하지만 가족이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내부에서 알고 있다는 정황이 있어 개인의 일탈이 아닌 조직적인 공모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업무방해, 횡령, 부정 청탁 의혹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식 수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A부장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12월 진흥원으로 복귀한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