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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소환 불응하고 출국한 故박원순 아들에 법원 과태료 500만원 결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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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 [뉴스1]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 [뉴스1]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고 출국한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35)씨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1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박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양승오(63)박사(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암센터 핵의학과 주임과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을 마친 뒤 박씨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 결정을 했다.

형사소송법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 법원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한다.

박씨는 증인으로 나와야 하는 날의 하루 전인 13일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 불출석 사유서에는 “영국에서 근무하고 있어 법정에 나오기 어렵고, 자신의 증언과 피고인들의 유무죄 판단과는 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앞서 8월 26일 열린 재판에도 박씨가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박씨는 나타나지 않았다. 당시 박씨는 재판 전날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아버지의 49재 때문에 재판에 참석할 수 없다”고 알렸다. 중앙일보 취재에 따르면 박씨는 49재가 있었던 8월 말 이후 영국으로 출국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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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씨가 이미 출국한 뒤 열린 이 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박씨 증인 신문이 이뤄지지 않으면 기존 제출된 자료로 판결해도 좋을지, 혹은 재판 결과에 승복할 수 없는지 생각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양 박사 등은 2014년 6ㆍ4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 시장 아들 주신씨가 대리 신체검사를 했다”는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때는 박씨에 대한 증인신문 없이 재판이 진행됐고 양 박사 등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16년 시작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과 검사가 박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채택됐다. 하지만 박씨의 해외 체류 등의 이유로 재판은 4년간 큰 진전이 없었다. 지난 7월 박씨가 아버지 장례를 치르러 한국에 들어오면서 증인신문을 위한 재판 기일이 잡혔지만 박씨가 다시 출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날 재판도 다음 기일을 잡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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