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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병역특례 불붙는데…여당 前비서관은 빅히트 취업했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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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 연합뉴스

그룹 방탄소년단(BTS).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비서관 출신 인사가 방탄소년단(BTS) 소속사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에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의원실에 소속한 정치권 인사의 엔터테인먼트 업계 이직은 이례적이다. 특히 여당에서 BTS의 병역 특례 필요성을 제기하고, 병무청이 입영 연기 가능 연령의 상한선을 최대 만 30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상황이어서 주목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실 소속 비서관이었던 A씨는 지난 3월 빅히트엔터테인먼트로 이직했다. 그는 20대 국회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맡았던 민주당 안민석 의원실 소속이었으며, 지난해엔 국방위원회 소속이던 최재성 당시 의원(현 청와대 정무수석)실로 자리를 옮겼다. 지난 1월 퇴직한 뒤 3월 빅히트에 입사했다. 현재는 리스크매니지먼트(RM) 파트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빅히트 측은 “구성원과 관련한 사항은 확인해드리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일 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이 “모두가 반드시 총을 들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BTS의 병역특례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한 뒤 정치권에선 BTS의 병역 특례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에 앞서 지난달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는 징집·소집 연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병무청은 이에 대해 ‘찬성’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3일엔 병무청이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서면 자료를 통해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징·소집 연기 등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모종화 병무청장도 “(대중문화예술우수자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연령은 (입영연기 가능 연령의) 상한선까지는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병무청이 추진하겠다고 한 병역법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BTS는 만 30세까지 입대를 미루고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된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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