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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남성, 목줄 없는 진돗개에 물려…개 물림 사고 하루 5건

중앙일보

입력

최근 개 물림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충남 당진에서 60대 남성이 목줄이 없는 진돗개에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목줄 없는 개에게 다리와 등을 물린 피해아동(왼쪽·가운데)의 상처. 맨 오른쪽사진은 다리를 물린 40대 여성의 모습. 뉴스1

목줄 없는 개에게 다리와 등을 물린 피해아동(왼쪽·가운데)의 상처. 맨 오른쪽사진은 다리를 물린 40대 여성의 모습. 뉴스1

14일 충남소방본부와 당진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6시21분쯤 당진시 채운동의 한 상가에서 A씨(65)가 진돗개에 다리와 발목 등 여러 곳을 물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A씨는 중상은 아니라고 한다.

물린 진돗개 견주 따로 있어…중상은 면해 #최근 5년간 1만292건의 개 물림 사고 발생 #외출 때 목줄·인식표 착용준수 63% 불과해

진돗개는 당시 목줄이 없던 상태로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것으로 조사됐다. 천연기념물인 진돗개는 관련 법(동물보호법)에 맹견(5종)으로 지정돼 있지 않다. 목줄로 묶어야 하지만 산책이나 외출 때 입마개 착용이나 보험가입 의무가 없다.

진돗개에 의한 물림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25일에는 경기도 용인에서 진돗개가 강아지를 물어 숨지게 하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B씨 부부는 반려견(포메라니안)을 데리고 산책을 하던 중 갑자기 진돗개가 달려들자 주변에 있던 시민 2명과 함께 떼어내려고 했다. 하지만 공격은 1분가량 이어졌고 물린 강아지는 결국 목숨이 끊어졌다. 말리는 과정에서 B씨도 손가락 등을 다쳤다.

지난달 25일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에서는 목줄이 풀려 집 밖으로 뛰쳐나간 진돗개가 6살 어린이 2명을 물어 다치게 했다. 또 지난해 12월 1일 충북 청주에서도 목줄이 풀린 진돗개가 행인을 물어 견주가 벌금형을 받았다.

지난 7월 3일 부산시 남구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말라뮤트종인 대형견이 목줄이 없는 상태로 돌아다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포획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7월 3일 부산시 남구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말라뮤트종인 대형견이 목줄이 없는 상태로 돌아다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포획되고 있다. 연합뉴스

당진에서는 2018년 12월 22일 C양(당시 11살)이 이웃이 키우던 진돗개에 손 등을 물려 크게 다친 일도 있었다. 당시 개는 목줄이 채워져 있던 상태였고 C양이 머리를 쓰다듬는 과정에서 갑자기 공격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발생한 개 물림 사고는 1만29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5건 꼴이다.

외출 시 목줄·인식표 착용 등 준수사항을 지키는 경우는 62.9%에 그쳤다. 반려동물의 대인·대동물 손해배상책임과 의료비용을 지원해주는 ‘펫 보험’ 가입률은 0.25%에 불과했다.

당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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