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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전광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불구속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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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연합뉴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연합뉴스

검찰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2부(부장 권상대)는 시민단체 및 서울특별시선관위 고발사건 관련해 전날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및 탈법방법 문서배부 등 혐의로 추가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올 1월 광화문 광장 등에서 3차례에 걸쳐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전 목사는 지난 1월 26일부터 28일 사이 보수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을 비난하고 자신의 주도로 창당할 신당(기독자유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사전선거운동)가 있고,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보수집회에서 해당 정당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자유일보 신문 등 인쇄물을 배포한 혐의(탈법방법 문서배부)도 있다.

전 목사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집회 참가자를 상대로 2019년 12월 2일부터 1월 12일까지 광화문광장과 기도회에서 5차례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고발당해 재판을 받고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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